장소 허가만 내주고 나머지는 알아서… 인천 부평구 운영 ‘공공예식장’ 이용 저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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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부평구가 제정한 공공예식장 관련 조례가 미비한 지원 탓에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는 지난해 3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공공예식장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예식장 신규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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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구는 지난해 3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를 공포했다.
이 조례는 지자체의 공공예식장 운영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과도한 예식문화로 인한 미혼 남녀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조례에 따르면 구는 공공예식장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예식장 신규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예식의 장소로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는 구청사 7층 대회의실을 비롯해 부평역사박물관공원, 삼산분수공원, 갈산공원 등 모두 4곳을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례 시행 10개월이 지나도록 공공예식장 이용 실적은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초라하다.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이용 실적은 지난해 9월 삼산분수공원에서 치러진 결혼식 1건이 전부다. 같은 기간 나머지 공원 2곳과 구청사 대회의실의 결혼식 이용 실적은 전무하다.
주민들은 이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을 소극적인 지자체 지원으로 꼽았다. 구의 역할이 장소 이용 허가에만 집중됐을 뿐 조례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구청사 대회의실은 시 공공예식장으로도 등록돼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시 차원에서 꾸밈비 명목으로 100만 원이 지원되나, 구 자체 지원은 없다.
공원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별도의 시설 이용료는 받지 않고 있으나 전기를 사용할 경우 이용자가 전기세를 부담해야 하고 예식 연출과 부대시설 마련 등 모든 제반 사항을 직접 해결해야만 한다.
주민 A씨는 "장소 허가만 내주고 모든 준비를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이면 일반 예식장 대비 장점이 없다"며 "조례 취지에 부합하려면 적어도 결혼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장소를 꾸며주고 전기 사용료를 감면하는 등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별도의 예산을 세워 지원하면 좋겠으나 현재는 다른 사업들까지 중단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공공예식장을 찾는 수요도 매우 부족하다"며 "조례의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향후 구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제성 기자 godo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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