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걸어야만 노동자? 노동계 "'노동자 추정제' 근본 해결책 못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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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내놓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도' 입법안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환영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소송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사후구제에 불과하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한국노총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자 추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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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기본법' 환영 "방향성에는 공감" 논평
"노동자 추정, 근로기준법 정의 규정에 적용돼야"

정부가 20일 내놓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도' 입법안을 두고 노동계에서는 환영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왔다. '권리 밖 노동자 보호'라는 방향성은 옳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소송에서만 적용되는 만큼 사후구제에 불과하며, 일하는 사람 기본법 역시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를 국가 책임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등은 의미가 있지만 민사 분쟁 발생 이후에만 사각지대 노동자를 법상 노동자로 추정하는 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새로 넣으려고 하는 '노동자 추정제'는 타인을 위해 보수를 받고 일한다면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도 노동자성을 우선 인정해주는 제도다. 다만 해고 무효 소송, 체불임금 소송 등 민사상 분쟁 때만 적용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법적 절차를 먼저 제기해야만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에서는 최저임금과 노동시간, 해고 제한 등 기본적인 노동권이 전면 보장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노총도 일하는 사람 기본법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노동자 추정제에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한국노총은 "(현재 논의되는 방식은) 감독·분쟁 단계에서 제한적인 추정에 그칠 가능성이 크며, 현장에서의 실질적 권리 보장으로 연결되기에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규정(제2조)'에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추정 제도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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