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혐의 벗었다…대표·법인은 검찰 송치

나보현 2026. 1. 20. 19: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4개월 전 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논란이 일었던 가수 송가인이 혐의를 벗었다.

당시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 설립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다.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V리포트=나보현 기자] 4개월 전 1인 기획사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로 논란이 일었던 가수 송가인이 혐의를 벗었다. 반면 기획사 대표 A 씨와 법인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스포츠경향 단독 보도에 따르면 4일 전 서울 서초경찰서는 송가인이 소속돼 있는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 씨와 관련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 송가인은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A 씨와 송가인 등은 2년 전 10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사무실에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해 10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소속사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경찰은 송가인에 대해 그가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지분도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보호 대상으로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 송가인도 앞서 진행된 사건 관련 경찰 조사에서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또한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A 씨는 "무지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며 "앞으로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임하겠다. 향후 모든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지난 9월 가수 성시경, 옥주현 등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 미등록 파문이 번질 때 송가인도 이에 거론됐다. 당시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 씨가 1인 기획사 설립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며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돼 있다. 송가인 씨가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송가인은 2012년 싱글 '산바람아 강바람아 사랑가'로 데뷔한 후 2019년 TV조선 '미스트롯'에서 초대 진(眞)을 차지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나보현 기자 nbh@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Copyright © TV리포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