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법 시행령 입법예고…비수도권 의대·의무복무 권역 윤곽

김산호 기자 2026. 1. 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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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5개 의대 지역의사 전형 적용, 6개 권역서 의무복무
등록금·생활비 지원하되 복무 불이행 땐 면허 취소 가능
▲ 경북대구 지역의사제 선발 대학, 의무복무 지역, 의대입학 전형 내 중·고교 소재지. 보건복지부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지역의사의 양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다음 달 2일 입법 예고됐다.

20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의사의 양성·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에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 적용 대학 △의무지역 △의대입학 전형 내 중·고교 소재지 기준이 담겼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 적용되는 대학(서울 제외)은 전국 14개 시·도 32개 의과대학이다.

경북·대구 지역에는 동국대(와이즈), 경북대, 계명대,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5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해당 대학들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해 정한 비율에 따라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학생을 모집해야 한다. 선발 비율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앞서 복지부는 2027년 이후 증가하는 의대 정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증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만약 지역 의사 전형 정원이 충원되지 않으면, 미달된 인원 수만큼 다음 연도에 충원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다음 연도에 반영되는 미충원 인원은 전체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된다.

경북·대구 지역 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포항권(포항·영덕·울진·울릉), 경주권(경주·영천·경산·청도), 안동권(안동·의성·청송·영양), 구미권(구미·김천·고령·성주·칠곡), 영주권(영주·예천·봉화), 상주권(상주·문경) 등 총 6권역으로 나뉜다.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학생은 비수도권 소재 의대의 지역 의사 입학 전형에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의사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과 교재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이나 유급, 정학·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지원은 중단된다.

또 복지부 장관은 지역 의사가 의사 면허 자격 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복무형 지역 의사의 경우 의무 복무 지역이 지정되나 해당 지역에 근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복무 지역을 따로 지정받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 달 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