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택배기사도 '노동자'로 보호…정부, 일하는사람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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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을 '노동자'로서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일하는사람기본법에는 노동자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노동3권 등 여러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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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정제 도입…프리랜서 등에도 적용
'가짜 사장님' 해결 가능…노동자 인정 쉬워져
모든 노동자에 헌법상 권리 보장 입법 추진

프리랜서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택배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을 '노동자'로서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이들은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사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퇴직금·최저임금 수령을 못했음에도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오는 노동절(5월 1일)을 'D데이'로 정하고 관련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재계에서는 "고용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권리 밖 노동자'는 현행 노동관계법을 통해 노동자로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이들로, 최대 862만 명(2023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 기준)가량으로 추산된다.
우선 근로기준법을 바꿔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보수를 받고 일한다면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여도 노동자로 추정하는 제도다. 만약 퇴직금·최저임금 지급을 하지 않아 이 노동자와 사용자 간 민사소송이 불거진다면 사용자 측이 '노동자 아님'을 입증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입증해야 했다.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된다면 '가짜 사장님' 문제는 일부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방송작가 등 일부 직군 노동자는 업체 소속으로 일하면서도 사측 요구로 근로 계약 대신 도급 계약 등을 맺어 서류상으로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신분인 경우가 많았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못 받았고 최저임금과 퇴직금, 각종 수당 수령은 물론 4대 보험 가입도 제한됐다. 하지만 노동자 추정제가 도입되면 실제 노동자임을 이전보다 쉽게 인정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 "새 법 만들어지면 산업 위축"

정부는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사람기본법)' 입법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일하는사람기본법에는 노동자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노동3권 등 여러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사실상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이 대상이 된다. 김수진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일하는사람기본법은 근로기준법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특고, 플랫폼 종사자까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일하는사람기본법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건 같은 상황을 일부 개선할 수 있다. 노동부는 오씨가 직장에서 괴롭힘 피해를 받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 노조 활동이 제한됐던 권리 밖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해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반면 재계에서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플랫폼 업체에서는 유연한 노무계약 등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박민식 기자 bemyself@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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