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짐인터내셔널, 래퍼 홍다빈과 '정산금 미지급' 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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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짐인터내셔널이 래퍼 홍다빈(DPR LIVE)이 제기한 월드투어 정산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다빈이 주식회사 리짐인터내셔널(이하 리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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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리짐인터내셔널이 래퍼 홍다빈(DPR LIVE)이 제기한 월드투어 정산금 미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홍다빈이 주식회사 리짐인터내셔널(이하 리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가 정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특히 수익 축소 의혹과 관련해 재판부는 "월드투어 매출이 원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리짐인터내셔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통해 리짐이 일관되게 유지해 온 정산 절차의 적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원칙에 기반한 매니지먼트 운영을 통해 아티스트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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