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땅장사' 저격법, 실효성 있을까

윤종환 기자 2026. 1. 20.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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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사업지연 시 ‘벌금’…사실상 롯데몰송도 저격법
양벌규정 없는 지자체에 무기 쥐어주는 셈인데,
비슷한 송도유원지 오염 미정화 저격법도 아직
법안 처리 늦고 모호한 규정으로 실효성 ‘의문’
롯데몰 송도 공사 현장 항공뷰. [사진=이장원 기자]

[앵커]

기업의 이른바 '땅장사'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 왔죠.

개발을 조건으로 싼 값에 매입한 땅을 놀리며 시세차익만 염두하는 듯한 모습을 빗댄 건데요.

인천에서 또한번 땅장사 '저격' 법안이 발의됐지만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윤종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발의한 특별법(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개정안입니다.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안에 토지 이용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는데, 

당초 계획 시점까지 사업을 마치도록 강제한 겁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발)을 지연하거나 방치하면 두 차례(연간)에 걸쳐 과태료(지연부담금) 처분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혜로 비칠 수 있는 각종 행정지원을 받으며 수천 억(오피스텔 분양 등)을 벌고도, 대형쇼핑몰 건설(롯데몰송도)은 차일피일 미룬 송도 모 기업을 저격한 법안입니다.    

롯데몰송도로 이름붙인 이 사업, 

지반공사 단계에서 수년째 멈춰있긴 하나 일단 착공한 상태고 사업 기간도 연말까지입니다.

기간 내 준공이 불가하다는 걸 알면서도 지자체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전무한 이유인데,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개입할 수 있는 양벌 권한이 생기는 셈입니다.

다만, 비슷한 사례로 볼 때 아직은 단정하기 일러보입니다.  

인천 송도유원지에서도 땅 정화를 수년째 미뤄 '땅장사' 논란을 자초한 기업이 있습니다.

앞서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 역시 사실상 같은 맥락의 개정안을 발의해 전체 정화비용의 2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소·고발 외 강제조항이나 벌칙 규정이 없는 지자체에 '무기'를 쥐어준 셈인데, 문제는 정작 법안 통과가 너무 늦다는 점입니다.

9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야 막 소위원회 단계에 막 접어들었고, 잘 논의되지도 않아 처리(통과) 여부도 지금으로선 불투명합니다. 

정 의원의 법안(개정안) 역시 최소 1년 이상은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두 법안 모두 '작업을 미이행한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한 경우' 등 양벌 조건이 다소 모호해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이재호 / 연수구청장 : 할 수 있는 법적인 걸 최대한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정도(고발)입니다. 좀 더 강한 법이 필요하다. 구청장이 강제 대집행을 하게 해라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분양 시점부터 지자체가 '환매(환수) 조건'을 넣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땅장사' 방지법, 단순 발의에서 끝날지 실질적 변화로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경인방송 윤종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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