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는 대원칙…수사사법관 명칭 바꿔야"

진영화 기자(cinema@mk.co.kr), 박나은 기자(nasilver@mk.co.kr), 성승훈 기자(hun1103@mk.co.kr) 2026. 1. 2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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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수청 인력구조의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와 수사사법관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데서 접점을 찾았다.

공청회 쟁점으로 중수청 인력 이중구조,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다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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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소·중수청 공청회
鄭 "방향만큼 속도도 중요"
만찬서 정부안에 힘 실은 李
"수사 잘되는 시스템 필요"
20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한 공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 한병도 원내대표(오른쪽),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듣고 있다. 김재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중수청 인력구조의 이원화(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와 수사사법관 명칭에 문제가 있다는 데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은 이날 전문가 의견을 기반으로 22일 또 의총을 열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쟁점으로 중수청 인력 이중구조, 공소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이 다뤄졌다. 중수청 인력구조에 대해 정부안 찬성 측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인 방법"이라며 "상하 관계가 아닌 기능적인 협력 관계로, 권한은 모두 동일하고 대등하다"고 말했다. 반대 측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위화감, 갈등 발생으로 단합을 저해하고 중수청 수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수사사법관 명칭은 오해 소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양측이 동의했다.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을 갖게 되는 정부안에 대해 최 교수는 "공소청법상 검사 직무 범위에서 범죄 수사는 삭제해 공소청은 더 이상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황 교수는 "검사 보완 수사권은 그냥 수사권"이라며 "보완 수사권은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장치로도 작동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 쟁점은 형사소송법 개정 때 다루기로 하면서 비중 있게 다뤄지진 않았다.

정 대표는 마무리 발언에서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사사법관의 명칭이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여당 지도부를 만나 검찰개혁 정부안에 힘을 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힘 있는 사람들을 수사하지 않고 봐주는 것도 문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이어 "수사가 잘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화 기자 / 박나은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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