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검찰청” vs “어쩔 수 없어”…중수청 이원화 ‘찬반 격돌’ [현장]

기민도 기자 2026. 1. 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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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
수사사법관 명칭은 ‘변경 접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이원화는, 법률전문성과 현장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실용적 방안이다.”(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

“수사사법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 될 것이고 전관예우 시장을 열어놓게 될 것이다.”(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공청회가 열렸다.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수청법안은 수사 조직을 법률가인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찬반 의견이 격돌한 것이다.

찬성하는 쪽은 법무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행정안전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동시키려면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원적 구조는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윤창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은 “검찰청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이나 사건 처리 지연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1만여명에 달하는 검찰청 인력을 어떻게 전환·재배치할 것인가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반대하는 쪽은 “이럴 경우 자칫 20년 이상 된 베테랑 수사관이 로스쿨을 갓 졸업한 사람의 지휘를 받을 수도 있다”(황문규 교수)는 반론이 나왔다. 김필성 변호사도 “검사에 대한 유인책이 검찰개혁이라는 대전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이원화 구조는) 조직 위화감, 갈등 발생으로 조직의 단합을 저해하고 중수청의 수사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찬성 쪽은 일시적으로 이원화 구조를 유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조직 일원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지금은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원화 체제를 취하고 있다. 장기적 방안에서 보면 중수청 인력을 일원화 방안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고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황 교수는 “조직이라는 게 한 번 만들어지면 변하기가 엄청 어렵다”며 이원화 구조가 결국 고착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밝혔다.

중수청 수사범위를 9대 범죄로 정한 것을 두고도 찬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최 교수는 “국가전산망 마비,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 등 경제·안보 침해 사건같이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를 중수청이 수사할 수 없게 한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했다. 반면 황 교수는 “하기 싫은 사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떠넘기고, 사실상 국수본을 이류 수사기관으로 만들 수 있다. 중수청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 범죄를 최소한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했다.

수사사법관 명칭을 변경하자는 데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였다. 최 교수는 “사법관이라고 한다면 사법 행위를 하는 사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책임수사관, 법률수사관 등으로 (변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을 두고는 기존 검찰청 조직을 반영한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 3단 구조와 검사의 직무, 검찰총장 명칭 문제를 두고 격론이 이어졌다.

최 교수는 “기존 고등검찰청이 담당하는 항고·재항고 기능을 유지한다면, 결국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며 공소청 3단 구조를 지지했다. 반면 황 교수는 “기존 검찰청 체제에서도 고등검찰청은 사실상 놀고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들이 제기되어 왔다. 복잡한 3단 구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대했다.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를 공소청법 제정 단계에서 논의할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미룰지를 두고도 찬반 의견이 충돌했다. 최 교수는 “검사 직무에서 범죄 수사는 삭제됐다. 따라서 공소청 검사는 더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정부의 공소청법안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반면 황 교수는 “공소청 검사에게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감독,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있다.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 공소청법에 ‘검사는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되는데,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느냐”고 따졌다.

검찰청 폐지로 신설되는 공소청장 명칭을 여전히 ‘검찰총장’으로 부르는 문제도 논의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적으로는 검찰총장으로 하고, 공소청장으로 부르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신인규 변호사는 “절충안도 가능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헌법에 나오는 것은 팩트다. 위헌 시비를 줄 필요가 있느냐”고 했다. 헌법에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하지 않은 만큼 기존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는 취지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토론 마무리 발언에서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사 사법관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안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2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이어갈 방침이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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