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무혐의‥대표·법인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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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송가인 소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16일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가인과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약 1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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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하지원 기자]
가수 송가인 소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 영업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월 16일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정식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송가인과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약 1년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가인은 해당 법인의 등기 임원이 아니고 지분도 보유하지 않은 점이 고려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내이사로 등록된 송가인의 친오빠 조 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송가인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제이지스타 측은 "1인 기획사 설립 후 제이지스타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으면서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해 다수 연예기획사가 미등록 문제로 논란을 빚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뉴스엔 하지원 oni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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