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추정제 도입으로 청년 일자리 더 줄어들까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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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할 태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보다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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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할 태새다. 2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자 추정제’는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민사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무를 제공한 사람을 일단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업주가 이를 반증하지 못할 경우 노동자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에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주 52시간제, 퇴직금, 4대 보험 등을 보다 쉽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협의해 오는 5월 1일 노동절에 맞춰 이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된다. 그러나 제도의 파급 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또 다른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정부는 ‘노동자 추정제’가 전 세계에서 유사한 선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올 만큼 논쟁적 제도라는 점을 가볍게 넘겨선 안 된다. 우선 일자리 증발이란 역풍이 우려된다.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까지 일률적으로 노동자 범주에 묶을 경우, 기업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외주·계약 자체를 줄이거나 자동화로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 보호하려던 일자리가 되레 사라지는 역설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경험이 부족하고 생산성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청년층이 그 영향의 최전선에 놓이게 될 수 있다. 청년 일자리는 이미 취약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관계에 대한 법적 부담이 더 커진다면 기업의 선택지는 명확해진다. 보호의 대상이 돼야 할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서부터 문턱을 넘지 못하는 모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노동자 지위가 인정되면 직접 고용이나 정규직 전환 요구가 잇따르고, 이는 쟁의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 이미 노란봉투법으로 손해배상 책임과 노사 분쟁 리스크가 확대된 상황에서 기업들은 또 하나의 불확실성을 떠안게 된다. 노동자 보호는 중요한 명제다. 그러나 보호는 일자리가 존재할 때 의미를 갖는다. 중대재해처벌법처럼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선해도 결국 고용을 줄이고 기업과 시장 전반에 불확실성을 확산시킨다면 재고가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숙고이며, 명분보다 결과다. 청년 일자리를 위축시키지 않는 보호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깊이 따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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