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 없는'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롯데·신세계·현대만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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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입찰에 신라면세점만 빠졌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곳이다.
입찰 대상은 지난해 신라와 신세계가 사업권을 구역이다.
지난해 10월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의 DF2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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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불확실성 지속돼 참여하지 않기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DF2의 신규 사업자 입찰에 신라면세점만 빠졌다. 이번 입찰 대상 구역은 지난해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사업권을 반납한 곳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면세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악화하는 업황을 고려해 보수적인 단가를 적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면세점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라면세점 관계자는 "소비패턴 변화와 환경 변화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돼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찰 대상은 지난해 신라와 신세계가 사업권을 구역이다. 지난해 10월 신세계면세점은 인천공항 면세점의 DF2권역(화장품·향수·주류·담배)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DF2구역은 1터미널과 2터미널에 걸쳐 4709㎡ 규모다. 당시 신세계 측은 "객단가 상승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인천공항 임대료 인하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사업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9월에는 신라면세점이 DF1(향수·담배·주류) 권역 사업권 반납을 결정했다. 신라는 "과도한 적자가 예상돼 지속운영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적다고 판단했다"라며 "단기적으로 매출 감소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회사 전체 재무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사업제안평가(60점)와 가격평가(40점)를 합산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공사가 적격 사업자를 선정한 후 관세청에 통보하면 관세청은 특허심사를 통해 낙찰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수진 기자 jinny061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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