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모친 최은순 80억 건물, 공매 착수…김동연 “끝장 징수 현실로”

이진 기자 2026. 1. 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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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25억원을 체납해 전국 1위 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

앞서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 10월부터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전을 벌여왔고, 이후 성남시가 지난해 11월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최씨에게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겠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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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징수 특별지시
서울 강동구에 있는 건물
이르면 1분기 매각 본궤도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 연합뉴스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징금) 25억원을 체납해 전국 1위 고액 체납자로 이름을 올린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의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가 시작됐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압류한 서울 강동구 소재 건물에 대해 체납액을 훨씬 웃도는 80억원대의 감정평가가 나오면서다.

2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는 21일 오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매 플랫폼인 온비드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매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다. 공매 공고 이후 통상 약 두 달 뒤 실제 입찰이 진행되는 만큼, 이르면 1분기 중 매각 절차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씨 소유의 서울 강동구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고, 해당 부동산의 평가 금액은 약 8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이는 최씨가 체납한 과징금 25억500만원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지하철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상가·업무용 건물로, 최씨는 이 부동산을 2016년 약 40억원대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씨 명의의 부동산은 최소 21건으로,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다. 지역별로는 양평군 12건(토지), 남양주시 1건(토지), 서울시 3건(토지·건물 포함), 충남 4건(토지), 강원 1건(토지) 등이다.

앞서 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 지시로 지난해 10월부터 고강도 체납세금 징수전을 벌여왔고, 이후 성남시가 지난해 11월 고액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 후 최씨에게 “15일까지 체납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압류 부동산을 공매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최씨는 최종 납부 시한까지 체납 과징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도와 성남시는 지난해 12월17일 최씨의 압류 부동산 가운데 서울 소재 건물 1건과 토지에 대해 캠코에 공매를 공식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며 “자진 납부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압류 재산에 대한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환수하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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