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1심 패소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 상대 강제집행정지 신청

김미지 스타투데이 기자(kim.miji@mkax.ai) 2026. 1. 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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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의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1심이 판결한 10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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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지급” 판결
뉴진스. 사진|어도어
뉴진스의 ‘디토’·‘ETA’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측이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돌고래유괴단 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이규영)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1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 감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금액에 대해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승소한 측의 권리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가집행을 허용하는 경우가 있다.

패소한 측에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고래유괴단은 1심이 판결한 10억 원에 대한 가집행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사진|어도어
앞서 돌고래유괴단은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유튜브 채널에 게재했다. 이후 신 감독은 “어도어에서 관련 영상물 삭제를 요구했다”며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영상을 삭제했다.

어도어는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혹은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신 감독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신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고, 어도어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ETA’ 뮤직비디오 감독판을 별도로 게시하는 데 구두로 사전 동의가 됐다고 증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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