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음식 냄새 고약해” 한 마디 툭…버티다 ‘3억원’ 물어준 美 명문대

미국의 한 명문대에서 인도 출신 유학생이 자국 전통 음식을 먹자 직원이 면전에서 “냄새가 고약하다”며 무례한 발언을 내뱉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발언은 인종차별 소송으로 번졌고 대학은 2년 만에 해당 유학생에게 20만 달러(약 2억 9600만원)를 물어줬다.
19일(현지시간) 인디펜던트 보도에 따르면, 미국 콜로라도대 볼더캠퍼스에서 인류학 박사과정을 밟던 인도 출신 유학생 아디티아 프라카시는 대학으로부터 20만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받았다.
앞서 2023년 9월 5일, 박사과정 1년 차였던 프라카시는 학과 주방 전자레인지에 집에서 가져온 인도 음식 팔락 파니르를 데우고 있었다. 팔락 파니르는 시금치를 곱게 갈아 만든 인도 커리에 치즈를 넣어 만든 요리다.
그때 주방에 들어온 한 직원이 “냄새가 고약하다”고 비하하면서 강한 냄새가 나는 음식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된다고 불평을 늘어놨다.
프라카시는 “그냥 음식일 뿐”이라고 답하고 자리로 돌아가 식사를 했지만 소외감과 슬픔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 후 프라카시가 해당 직원을 찾아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직원은 “샌드위치는 괜찮지만 커리는 안 된다”며 그의 음식 용기를 버리기까지 했다.
프라카시는 이를 인종차별적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이 사건은 곧 대학 차원의 분쟁으로 번졌다.
프라카시와 연인 관계로 같은 학과 박사과정 학생 겸 조교인 우르미 바타차리야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연대 차원에서 일부러 인도 음식을 데우자, 학과는 이들을 학생 행동 담당실에 넘겼다.
바타차리야는 수업에서 이 사건을 인류학적 사례로 다루기도 했는데, 더 큰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졌다.
2024년 1월, 대학은 두 사람을 전공 외 지도교수에게 재배정하며 조교 자격과 연구비 지원을 박탈했다. 이는 이들의 이민 신분까지 위태롭게 만들었다.
결국 소송을 거쳐 프라카시와 바타차리야는 합의금을 받았다. 그러나 법적 분쟁만 끝났을 뿐 학업을 마치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남았다. 대학은 이들의 박사 과정을 중단하는 대신 석사 학위를 수여했으며, 합의 조건으로 이들의 재입학과 고용을 금지했다.
대학 대변인 데보라 멘데스-윌슨은 “2023년 이 주장이 제기됐을 때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모든 차별과 괴롭힘 주장에 그러하듯 확립된 절차를 따랐다”며 “9월 학생들과 합의했으나 이 사건에서 어떠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프라카시는 이번 일을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으로만 보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만약 이게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은 더 나은 날을 맞이해야 합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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