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구속기소… 지인에게 마약 투약시킨 황하나

안양/김수언 기자 2026. 1.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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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해외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작년 12월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인들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피했다가 붙잡힌 황하나(37)씨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황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시킨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같은 해 12월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 사건으로 황씨의 여권은 무효화됐고, 적색 수배까지 내려졌다. 이후 황씨는 캄보디아로 밀입국해 지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황씨 측이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현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작년 12월 24일 캄보디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인천행 항공기에 탑승하려던 황씨를 체포했다.

황씨는 수사 당국에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을 뿐 마약 투약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범 및 현장 목격자 조사, 관련 통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이 같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공범들에게 필로폰을 투약해 보라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직접 주사를 놓아 주었다”고 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7)씨

황씨 측은 경찰 체포 후 변호인을 통해 공범과 목격자의 번복된 진술서나 녹취록 등을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 결과, 황씨가 해외 도피 중 지인을 통해 공범과 접촉을 시도하며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회유한 정황이 밝혀졌고,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번복 진술서 등 내용은 모두 허위인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앞서 작년 12월 26일 수원지법은 황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심사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황씨는 남양주업의 창업주 외손녀이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의 전 연인으로 알려져 SNS 등에서 유명세를 얻었다.

황씨는 과거에도 마약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2019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마약을 투약해 2020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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