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마다 점수 매겨”…대한항공 노조 “연차휴가 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이세중 2026. 1. 20.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휴가에 점수를 매겨 실적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대한항공 노조가 "연차휴가 통제 공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오늘(20일) "대한항공의 인력 운영 실패를 연차휴가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직원들의 휴가에 점수를 매겨 실적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대한항공 노조가 “연차휴가 통제 공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오늘(20일) “대한항공의 인력 운영 실패를 연차휴가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원연대는 “회사의 구조적 인력 운영 실패와 만성적인 객실 승무원 부족 문제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승무원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떠넘기는 노골적인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며 “승무원의 연차 사용을 위축시키고, 연차를 쓰면 손해라는 신호를 보내며, 휴가권 행사에 침묵과 자제를 강요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올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절차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원연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변경된 취업규칙이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가족 돌봄, 자녀 입학과 졸업,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인사상 손해를 보게 만드는 구조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며 “형평성이 아니라 차별을 제도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휴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1년간 사용한 휴가 날짜마다 점수를 매긴 뒤 점수가 낮은 직원을 우선해 휴가를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평일은 10점, 주말 30점, 설 연휴나 여름휴가, 크리스마스 등 성수기 시즌에는 50점으로 날짜마다 점수가 다릅니다. 연휴 등 점수가 높은 날짜에 휴가를 쓰면 다음 휴가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셈입니다.

이 제도가 논란을 빚자 대한항공은 “기존의 우선순위 부여 기준이 잔여 휴가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휴가 사용 실적 기준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특정 일자에 연차 휴가 신청이 집중될 경우 안전 운항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확보가 필요해 불가피하게 우선순위를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