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마다 점수 매겨”…대한항공 노조 “연차휴가 통제는 근로기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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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직원들의 휴가에 점수를 매겨 실적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대한항공 노조가 "연차휴가 통제 공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오늘(20일) "대한항공의 인력 운영 실패를 연차휴가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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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직원들의 휴가에 점수를 매겨 실적화하는 제도를 도입한 데 대해 대한항공 노조가 “연차휴가 통제 공지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는 오늘(20일) “대한항공의 인력 운영 실패를 연차휴가 탓으로 돌리는 책임 전가를 중단하라”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직원연대는 “회사의 구조적 인력 운영 실패와 만성적인 객실 승무원 부족 문제를 은폐하고, 그 책임을 승무원 개인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떠넘기는 노골적인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차휴가는 법으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라며 “승무원의 연차 사용을 위축시키고, 연차를 쓰면 손해라는 신호를 보내며, 휴가권 행사에 침묵과 자제를 강요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오로지 이윤추구에만 올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절차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직원연대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며 “변경된 취업규칙이 과반수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가족 돌봄, 자녀 입학과 졸업,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인사상 손해를 보게 만드는 구조적인 불이익을 강요하고 있다”며 “형평성이 아니라 차별을 제도화하고, 사용자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은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휴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1년간 사용한 휴가 날짜마다 점수를 매긴 뒤 점수가 낮은 직원을 우선해 휴가를 배정하겠다는 겁니다. 평일은 10점, 주말 30점, 설 연휴나 여름휴가, 크리스마스 등 성수기 시즌에는 50점으로 날짜마다 점수가 다릅니다. 연휴 등 점수가 높은 날짜에 휴가를 쓰면 다음 휴가 배정에 불이익을 받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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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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