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가인 기획사미등록 ‘무혐의’···대표·법인은 송치
경찰 “송가인은 법적 보호 대상”
소속사 “무지에 의한 일, 반성할 것”

가수 송가인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송가인 본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송가인이 소속된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송가인과 A씨 등은 2024년 10월 서울 서초구 소재에 있는 한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송가인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0월 22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고발인이 “미성년자·연습생 등 취약한 위치의 아티스트 보호, 불공정 관행의 개선, 공정한 영업질서라는 공익 목표를 위해 제정된 법률로 이러한 목적은 기획업자 등록을 전제로 한 관리 교육·감독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통해 시장의 최소 안전 장치를 작동시키도록 했다”며 송가인 등을 고발 조치했다.
송가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1인 연예기획사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대표 A씨 또한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송가인이 소속사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지분 또한 없으며 송가인은 연예인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보호대상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송가인은 단순 회사와 표준전속계약서를 체결한 아티스트로 기획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다만 A씨와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법인은 혐의가 인정돼 사건이 검찰로 넘겨졌다.
이와 관련해 송가인 소속사 대표 A씨는 “무지에 의해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임하겠다”며 “향후 모든 수사과정은 적극 협조하겠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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