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 2080 수입 치약서 ‘호르몬 교란’ 트리클로산 검출…“2900만개 유통·행정처분 예정”

왕해나 기자(wang.haena@mk.co.kr) 2026. 1. 2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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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이 총 2900만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호르몬 체계 교란과 간 기능 변화 등이 우려돼 국내에서 치약 사용이 제한된 성분이다.

도미사는 문제 인지 이후 트리클로산 사용을 중단했으며, 식약처는 도미사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치약은 애경 제품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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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기능 변화·항생제 내성균 증가 보고
2016년부터 국내 사용은 제한돼
행정처분 및 수사 의료 가능성 제기
20일 오후 양천구 서울지방식약청 브리핑실에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애경 2080치약이 진열돼 있다. [뉴스1]
애경산업의 ‘2080’ 수입 치약에서 트리클로산이 검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제품이 총 2900만개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0일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호르몬 체계 교란과 간 기능 변화 등이 우려돼 국내에서 치약 사용이 제한된 성분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애경산업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가 2023년 2월 이후 중국 제조소인 도미사에서 생산돼 국내에 수입된 2080 치약 6종을 조사한 결과, 수거 가능한 870개 제조번호 중 754개 제조번호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애경산업이 국내에서 제조한 2080 치약 128종에서는 트리클로산이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이번 혼입 원인이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 장비 소독·세척 과정에서 트리클로산을 사용하면서 잔류 성분이 제품에 섞인 데 있다고 설명했다. 도미사는 문제 인지 이후 트리클로산 사용을 중단했으며, 식약처는 도미사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치약은 애경 제품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900만개의 국내 유통 제품을 30일 이내 회수해 2월 4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트리클로산은 항균·살균 효과가 있는 성분이지만, 동물실험과 일부 연구에서 호르몬 체계 교란, 간 기능 변화, 항생제 내성균(이른바 슈퍼박테리아) 증가, 정상 미생물 균형 훼손 가능성 등이 제기되면서 장기간 반복 노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 사용에 대해 위해 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는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하루 여러 차례 사용하는 치약의 특성을 고려해 노출 저감 차원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신준수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치약은 일상적 사용 빈도가 높고 국민 안전에 대한 요구가 크며, 업계에서도 트리클로산을 굳이 사용할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2016년부터 유지해 온 사용 제한(금지) 기준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에 대한 현장 점검에서 회수 절차 지연, 해외 제조소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 미흡, 금지 성분이 혼입된 제품의 국내 유통 등 세 가지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며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회수 절차 미준수와 금지 성분 검출과 관련해서는 벌칙 조항 적용과 수사 의뢰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처분 수위는 법리 검토와 행정처분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입 치약 관리 체계도 전면 강화한다. 최초 수입 단계에서 국내 판매 전 트리클로산 검사 성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판매 단계에서는 제조번호별 자가 품질검사를 의무화한다. 유통 단계에서도 수입 치약에 대한 수거·검사를 확대해 전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해외 제조소 점검 대상도 확대하고, 치약을 포함한 의약외품 위해 우려 성분 모니터링 주기는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이와 함께 치약에 대해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의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위해한 의약외품을 제조·수입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신 국장은 “치약의 최초 수입부터 판매, 유통 단계까지 검사와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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