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집 침입 강도 “일방적으로 구타당해”…판사 “입장바꿔 생각해 보라”

최재호 기자 2026. 1. 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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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나나의 집 안에서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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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 스포츠동아DB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강도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강도에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되물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 씨의 첫 심리를 진행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나나와 그의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나나 모녀에게 제압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단순 절도 목적으로 자택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또한 흉기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침입했다고 주장했다. 나나의 집 안에서 모녀로부터 저항하는 입장이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누군가 집에 들어와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라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며 A 씨에게 되물었다.

재판부는 나나와 그의 모친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A 씨는 나나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역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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