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시행 반년…1만7천 가구 신규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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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1만7천여 가구의 신규 수혜를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총 1만7천729가구가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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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가 시행 반년 만에 1만7천여 가구의 신규 수혜를 이끌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7월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를 통해 지난해 하반기 기준 총 1만7천729가구가 새롭게 요금 경감 혜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는 복잡한 절차나 정보 부족으로 요금 경감 신청을 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가스공사가 직접 발굴해 본인 동의를 거쳐 지자체와 도시가스사에 요금 경감을 대신 신청해 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가·독립유공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다.
가스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31만8천825가구를 파악했으며 전담 콜센터를 통해 이 가운데 12만8천971가구에 제도 안내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새롭게 혜택을 받은 가구는 1만7천729가구로 집계됐다.
수혜 가구당 연간 평균 절감액은 27만9천330원(최대 경감 한도 기준)으로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말 기준 도시가스 요금 경감 혜택을 받고 있는 전국 가구 수는 약 184만 가구다.
가스공사는 제도 운영을 위해 대구 본사를 기반으로 지역번호 053을 사용하는 전담 콜센터(053-250-3900)를 운영 중이다. 전국 어디든 동일한 번호로 안내 전화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요금 경감 신청을 놓치고 있던 취약계층을 선제적으로 찾아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확대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신신청 제도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의 사회적 배려 확대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됐으며 산업통상부 주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표 과제로 뽑혔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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