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소(牛)’ 타고 경찰서 찾은 시민…5년 전 사건에 억울함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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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의 한 경찰서에 황소 두 마리와 함께 조금 특별한 민원인이 방문했다.
능숙하게 소를 다루는 수원시민 정면채(66) 씨는 황소 한 마리에 올라탄 채, 다른 황소 한 마리를 끌고서 수원장안경찰서를 찾았다.
이에 지난해 9월 정씨는 해당 사건 목격자로 진술한 의무경찰 A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이를 불송치 각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위해 이날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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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수원의 한 경찰서에 황소 두 마리와 함께 조금 특별한 민원인이 방문했다.
능숙하게 소를 다루는 수원시민 정면채(66) 씨는 황소 한 마리에 올라탄 채, 다른 황소 한 마리를 끌고서 수원장안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서 건물 외부에 두 마리의 소를 묶어둔 뒤 이의신청서 접수를 위해 서로 들어섰다.
수원시 하광교동 자택에서 경찰서까지 1시간 30분여 동안 약 5㎞를 소를 타고 온 정씨의 억울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에 따르면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소를 타고 이동했으나, 청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통제에 나선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정씨는 "우마(牛馬)도 교통법상 차(車)인데, 나의 자가용에 손대지 말라"며 통제에 불응했고, 실랑이가 오가는 과정에서 모 경찰 간부에게 욕설을 하게 됐다.

이에 지난해 9월 정씨는 해당 사건 목격자로 진술한 의무경찰 A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이를 불송치 각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위해 이날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게 된 것이다.
경찰은 모욕죄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A씨에 대해선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을 상대로는 무고죄라는 혐의 성립이 불가능하기에 각하했던 것"이라며 "민원인 정씨와 만나 오해를 풀고 이의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농가에서 생활하며 50년 이상 소를 일상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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