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소(牛)’ 타고 경찰서 찾은 시민…5년 전 사건에 억울함 호‘소’

최진규 2026. 1. 20. 14: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일 수원의 한 경찰서에 황소 두 마리와 함께 조금 특별한 민원인이 방문했다.

능숙하게 소를 다루는 수원시민 정면채(66) 씨는 황소 한 마리에 올라탄 채, 다른 황소 한 마리를 끌고서 수원장안경찰서를 찾았다.

이에 지난해 9월 정씨는 해당 사건 목격자로 진술한 의무경찰 A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이를 불송치 각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위해 이날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게 된 것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일 오후 수원장안경찰서에서 시민 정면채 씨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황소들을 몰고 이동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20일 수원의 한 경찰서에 황소 두 마리와 함께 조금 특별한 민원인이 방문했다.

능숙하게 소를 다루는 수원시민 정면채(66) 씨는 황소 한 마리에 올라탄 채, 다른 황소 한 마리를 끌고서 수원장안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서 건물 외부에 두 마리의 소를 묶어둔 뒤 이의신청서 접수를 위해 서로 들어섰다.

수원시 하광교동 자택에서 경찰서까지 1시간 30분여 동안 약 5㎞를 소를 타고 온 정씨의 억울함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씨에 따르면 당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여느 때처럼 소를 타고 이동했으나, 청에 출입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위해 통제에 나선 경찰과 시비가 붙었다.

정씨는 "우마(牛馬)도 교통법상 차(車)인데, 나의 자가용에 손대지 말라"며 통제에 불응했고, 실랑이가 오가는 과정에서 모 경찰 간부에게 욕설을 하게 됐다.

심한 욕설을 했던 탓에 정씨는 모욕죄로 벌금 100만 원을 내게 됐는데, 모욕죄 수사 과정에서 실존 인물이 아닌 사람의 증언 등이 포함돼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정씨의 주장이다.
20일 오후 수원장안경찰서에서 시민 정면채 씨가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황소들을 몰고 이동하고 있다. 임채운기자

이에 지난해 9월 정씨는 해당 사건 목격자로 진술한 의무경찰 A씨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으나, 경찰이 이를 불송치 각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위해 이날 소를 타고 경찰서를 찾게 된 것이다.

경찰은 모욕죄 사건 수사 당시 참고인 신분이었던 A씨에 대해선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을 상대로는 무고죄라는 혐의 성립이 불가능하기에 각하했던 것"이라며 "민원인 정씨와 만나 오해를 풀고 이의신청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농가에서 생활하며 50년 이상 소를 일상적으로 교통수단으로 이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진규 기자

Copyright © 저작권자 © 중부일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