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0 치약' 검출 트리클로산, 유해성 낮은 수준…식약처, 수입업무 정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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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산업이 국내 유통한 '2080 치약'에서 인체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수준으로 검출됐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판매한 국내외 제조 2080 치약을 수거·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 치약 6종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사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했고, 트리클로산이 섞인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회수 조치를 지연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애경산업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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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사 제조 제품서만 최대 0.16% 검출
치약 제조장비 소독(세척) 과정서 함유
0.3% 이하는 인체 유해 가능성 적어

애경산업이 국내 유통한 '2080 치약'에서 인체 호르몬 교란 가능성이 있는 물질인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 수준으로 검출됐다. 애경 2080 치약은 국내 시장 점유율 2위 제품으로, 일반 가정에서 널리 쓰이는 제품이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수준은 인체에 유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애경산업이 판매한 국내외 제조 2080 치약을 수거·조사한 결과 중국에서 생산돼 국내로 수입된 치약 6종에서 트리클로산이 최대 0.16%까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트리클로산은 제품이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존제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표한 공식 분류 목록에는 트리클로산이 별도 발암성 물질로 분류돼 있지 않지만, 호르몬 교란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선 2016년 10월부터 구강용품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중국 업체 도미사가 2023년 4월부터 치약 제조장비의 소독(세척)을 위해 트리클로산을 사용했던 것이 검출 원인으로 확인됐다. 제품별 잔류량이 일정하지 않았던 것도 작업자별로 소독(세척)액 사용 여부와 사용량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식약처는 검출된 수준의 트리클로산이 인체 유해할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결과 트리클로산은 체내에서 빠르게 제거돼 축적 가능성이 낮고, 인체 노출 위해평가와 해외 안전관리 기준을 종합할 때 0.3% 이하 트리클로산 함유 치약을 사용했을 때 위해 발생 우려는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럽 등 해외에서도 치약에 트리클로산이 0.3% 이하로 쓰였을 때는 안전한 수준으로 본다.
식약처가 전문가 자문을 의뢰한 김규봉 단국대 약학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는 암을 유발한다는 점이 확인됐으나, 동물 실험 결과가 그대로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보수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제암연구소 등에서도 사람에 대해선 발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제조된 128종 제품에서는 트리클로산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애경산업은 문제의 성분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치약 제품 시중 유통 물량 약 2,500만 개를 회수한 상태다. 대상 제품은 '2080 베이직치약', '2080 데일리케어치약', '2080 스마트케어플러스치약', '2080 클래식케어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후레쉬치약', '2080 트리플이펙트알파스트롱치약' 등이다.
식약처는 해외 제조사에 대한 수입 품질관리가 미비했고, 트리클로산이 섞인 치약을 국내에 유통한 점, 회수 조치를 지연한 점 등을 문제 삼아 애경산업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애경산업에 내릴 행정처분 수위와 관련, "수입 업무 정지 처분을 고려하고 있고, 경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처분은 법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행정처분사전심의위원회가 끝나야 처분 양형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애경이 도미사의 트리클로산 사용 사실을 알고 방치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애경산업은 제조사와 트리클로산을 쓰지 않도록 품질 협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제조사가 트리클로산을 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향후 수입업체가 치약을 최초 수입할 때, 트리클로산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모든 수입 치약에 대해 트리클로산 함유 여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의약외품 제조·수입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환수를 위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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