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거 공감해줘야지”…황당 사유로 모친과 손님 살해하려한 20대

박선우 객원기자 2026. 1. 20. 14: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여자친구와의 결별로 인한 상실감에 공감해주지 않았다며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2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서 모친과 손님들에 흉기 휘둘러…일대 돌아다니며 공포감 조성
법원, ‘징역 10년’ 선고…“모친의 처벌불원 등 고려”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여자친구와의 결별로 인한 상실감에 공감해주지 않았다며 모친을 살해하려 하고 불특정 다수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일대를 공포로 몰아넣은 20대 남성이 중형에 처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7월 경남 창원시의 모 상가 내 미용실에서 모친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하고 자신을 말리던 손님 2명에게도 같은 범행을 한 혐의를 받았다. 아들의 범행으로 B씨는 목 등에 전치 32주 수준의 중상을 입은 채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

이외에도 A씨는 흉기를 든 채 미용실을 나와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문을 열려하는 등 공중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함께 받았다.

A씨는 평소 모친이 자신을 무시했고, 최근 여자친구와의 결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씨가 이에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여겨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 구속된 와중에도 위력와 폭언 등을 이어가 교도소에서 징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범행 태양이 매우 충동적이고 폭압적이라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나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는 점,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