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서부지법 폭동, '언론 자유'도 유린당했다

미디어오늘 2026. 1. 20. 14:2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폭동은 사법부가 침탈당한 초유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언론 자유도 유린당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날 사태로 언론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이들만 5명에 달한다.

폭동 사태를 전후로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도 강화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36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이후 벌어진 폭력 사태로 서울서부지법 후문에 현판이 쓰러져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월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140여명이 기소됐고 69명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이날 폭동은 사법부가 침탈당한 초유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언론 자유도 유린당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날 현장에서 언론인들은 정상적 취재를 할 수 없었다. 폭동에 나선 이들이 취재진을 발견하는 즉시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KBS·MBC·MBN·연합뉴스 등 취재진은 집단적인 폭행을 당하거나 장비가 파손됐다. 폭동 가담자들은 취재진의 머리를 잡고 내동댕이치고, 목덜미를 밟았다. 메모리카드를 빼라고 윽박질렀고, 카메라를 파손했다.

과거 집회 현장에서 우발적으로 폭력사태가 벌어진 적은 종종 있었지만 이와 같은 전면적 폭력 사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날 사태로 언론인 폭행 혐의를 적용해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린 이들만 5명에 달한다.

폭동 사태를 전후로 언론인을 향한 온라인 공격도 강화됐다. JTBC 기자와 폭동 가담자를 동일인으로 조작해 JTBC 기자가 폭동을 일으켜 '자작극'을 했다는 허위정보가 확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때를 전후해 MBC 손령 기자를 비롯해 여러 기자들을 중국인으로 규정하는 허위정보도 쏟아지다시피 했다.

언론인을 향한 폭행은 물리적 피해에만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5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인데,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언론인을 향한 폭력행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발을 막기 위해선 언론사 차원의 보호대책 마련과 법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극우'가 주류에 올라서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보수'와 '극우'가 분화되고, '극우'가 양지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을 선언하지 않아 언론의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당시 '인간방패'를 자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다.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는 살얼음판 위에 놓여 있다.

Copyright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