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저상버스 늘었으나 정류장 접근성은 여전히 낮아…교통약자 이용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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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늘었지만 버스정류장의 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센터가 경북도내 6개 시·준 을 임의 지정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저상버스 정류장의 접근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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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교통약자들은 여전히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북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저상버스는 늘었지만 버스정류장의 시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센터가 경북도내 6개 시·준 을 임의 지정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저상버스 정류장의 접근성과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한 결과다.
센터 관계자는 "조사 대상 6개 정류장 중 점검 항목인 연석 높이, 활동공간 확보, 이용 동선 분리, 점자블록, 안내체계 등 정류장 설치기준에 적합한 정류장은 없었으며 휠체어 이용자가 실제로 이용 가능한 정류장은 한 곳에 그쳤다"고 말했다.
이어 "절반 이상의 정류장은 점자블록과 장애인 대기 공간이 부족하고 일부 정류장은 단차와 연석 높이로 교통약자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특히 최근 많이 설치하는 스마트쉘터형 정류장의 경우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신규 설치와 개선 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번 점검 결과를 경북도, 시·군과 공유해 개선 사업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덕율 센터장은 "저상버스 확대 도입만으로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기 어렵다"며 "정류장 접근성 개선과 교통약자 관점의 시설 설치 기준이 함께 적용될 때 실질적인 이용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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