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때 무산된 '사용후핵연료 안전 관리비' 2배 늘어난다

이석주 기자 2026. 1. 20. 13: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처분 등에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이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경수로 원전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93%가량 인상된다.

2009년 신설된 이 부담금은 원전에서 사용된 후 남은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방폐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경수로 원전 기준으로 지금보다 92.5% 인상
전임 윤석열 정부 때 명확한 이유 없이 철회
'원전해체 충당금'도 최대 1억2070만 원으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국제신문DB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처분 등에 사용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이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경수로 원전을 기준으로 지금보다 93%가량 인상된다.

이 부담금은 2013년 이후 단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3년 만에 비용을 현실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금액 자체로 보면 사용후핵연료 1다발당 3억2000만 원에서 6억6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원전 안전을 위한 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수로 원전 기준 92.5% 인상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이런 내용의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2013년 이후 동결돼 온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경수로 원전 기준 92.5%, 중수로(경북 경주 월성원전 등) 기준 9.2% 인상된다.

2009년 신설된 이 부담금은 원전에서 사용된 후 남은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영구 처분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정부에 납부하는 비용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장(방폐장) 건설·운영 등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2013년 이후 ‘3억1981만 원’(이하 사용후핵연료 1다발당·경수로 원전 기준)이 계속 유지돼왔다.

그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2013년 10~2015년 6월, 2019년 5월~2021년 4월) 등이 진행됐지만 그 때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정되지 않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전임 윤석열 정부가 이 금액을 배 수준으로 올리려다 명확한 이유 없이 최종 단계에서 철회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에 따르면 정부 산하 방사성폐기물관리비용산정위원회는 2023년 총 9차례 회의를 열어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 등에 대한 재산정 절차를 진행했다.

당시 비용산정위원회는 물가 상승률 등 경제 변수를 고려해 해당 부담금을 3억1981만 원에서 6억6315만 원으로 107.4%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지만, 이후 최종 결정 단계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 안건 상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고시 절차도 철회됐다.

이를 두고 당시 서 의원은 “(탈원전 폐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이 인상될 경우 원전 진흥 등에 장애가 될 것으로 여겨 (부담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다”며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원전해체 충당금도 최대 1억 원대로

이번 개정에 따라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은 3억1981만 원에서 6억1552만 원으로 92.5% 인상된다. 중수로 원전 기준으로는 1320만 원에서 1441만 원으로 9.2% 오른다.

이러한 비용 인상으로 한수원 역시 연간 약 3000억 원(약 8000억 원→1조1000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원전 발전원가는 ㎾h(킬로와트시)당 2~3원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이 장기간 동결돼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적립된 재원 간 괴리가 확대되고 그 부담이 미래 세대에게 전가될 우려가 제기돼 왔다”며 “(지난해 3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정책 여건을 고려해 해당 부담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을 1511만 원(이하 드럼당)에서 1639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후부는 “이는 경주 중저준위 처분시설 건설·운영 등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발생량 전망 등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미래에 소요될 사업비를 현재가치로 환산해 관리비용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전 해체에 필요한 사업비와 폐기물 처분비 등에 사용되는 ‘원전해체 충당금’은 호기당 8726만 원에서 9300만~1억2070만 원으로 인상됐다.

고리원전 1호기 해체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세진 기후부 원전산업정책관은 ”최신 정책·기술 및 경제변수를 객관적으로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 해체 등 원전사후처리비용을 현실화했다“며 ”앞으로도 2년마다 재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전의 지속 가능성과 국민 안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