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날’ 매주 수요일로…문화기본법 개정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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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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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문화가 있는 날’이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매주 수요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20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문체부는 2014년 1월부터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국공립 주요 문화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영화관 등 민간 문화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국민 참여율은 2014년 28.4%에 불과했다가 2024년에는 84.7%까지 치솟으면서,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문체부는 다음 달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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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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