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보험설계사·캐디도 4대보험·퇴직금 등 보장 받는다…‘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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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분쟁 발생 시 노무 제공자를 노동자로 판단하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근로기준법 개정),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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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플랫폼 계약서 의무화
프리랜서 등 퇴직금 보장도 확대
‘노동자추정제’ 등 5월까지 입법

정부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이른바 ‘권리 밖 노동자’ 보호 패키지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분쟁 발생 시 노무 제공자를 노동자로 판단하는 ‘노동자 추정제’ 도입(근로기준법 개정),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한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노동자 추정제는 민사상 분쟁에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분쟁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노동자성을 증명해야 한다. 법 개정이 되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방송작가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이 수월하게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최저임금, 4대 보험, 퇴직금, 주휴수당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대리기사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 등을 받으면 ‘일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사실상 자영업자가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이 여기에 포함된다.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평가된다. 일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공정한 계약체결 및 적정 보수 등을 보장받을 권리 △사회보장적 권리 등 8가지 권리를 보장받는다. 사업주는 균등 처우와 성희롱·괴롭힘 금지 등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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