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시스템 부실 드러난 포스코이앤씨…403건 법 위반에 과태료 7억68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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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안전보건감독에서 총 40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20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제때 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을 등한시하는 등 145건을 적발, 과태료 2억3,6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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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건설현장서 법 위반 403건 적발
과태료 7억6800만 원, 사법처리 30건
노동부 "경영 시스템 개선 권고"

국내 7위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체계에 큰 구멍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안전보건감독에서 총 40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회사는 지난해에만 5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20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 및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보건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총 9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회사의 전국 62개 공사현장 및 본사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현황을 점검했다.
산안법 위반 감독에서는 전국 시공현장 62곳 중 55곳에서 법 위반 사항 258건이 적발됐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미설치, 이동 통보 미확보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 24건과 굴착면 붕괴방지, 거푸집·동바리 설치기준 미준수 등 대형사고 예방조치 미실시 6건 등 총 30건에 대한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또 노동자 안전교육 미실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228건에 대한 과태료 5억3,200만 원도 부과했다.
본사도 여러 건의 산안법 위반이 적발됐다. 안전 및 보건관리자 선임을 제때 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관계자 직무교육을 등한시하는 등 145건을 적발, 과태료 2억3,600만 원을 부과했다.
정부는 감독 내용을 토대로 회사의 경영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상무보 또는 부장급으로 채워진 안전보건조직의 직급을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하급자의 안전지시를 상급자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라는 취지다.
안전보건 투자 강화도 권고했다. 회사는 매출액 대비 안전보건 특별예산 투자비율을 2022년 0.32%에서 2024년 0.29%로 줄였는데, 본사 차원의 더 적극적인 안전보건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방대한 중대재해예방 매뉴얼을 개편해 실제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월 1회 진행되는 수시 위험성 평가를 매일 실시하는 상시 평가 중심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위험성 평가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가능성 등 여러 위험 요인을 사전에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결과를 토대로 자체적인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권고했다"며 "회사가 조직 전반을 쇄신해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업의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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