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성 장애 학생 배제한 대입 전형…인권위 "차별"

조성하 기자 2026. 1. 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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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들이 입학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면서 장애 유형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해 온 관행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진정인은 전북 소재 한 대학의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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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 이유로 지원 제한…대학 "시설·지원인력 부족"
인권위 "교육받을 기회 제한"…13개 대학에도 시정 권고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대학들이 입학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을 운영하면서 장애 유형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해 온 관행을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중증 자폐성 장애인 자녀를 둔 진정인은 전북 소재 한 대학의 수시모집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했다가,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모든 장애학생이 불편함 없이 수업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지원 인력 등 학습 환경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장애유형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학생마다 장애유형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장애유형을 이유로 교육 기회 자체를 제한할 경우 교육받을 권리가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봤다.

또 "고등교육기관에서 장애유형별 교육환경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개별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에게 온전히 불이익이 전가된다"며 해당 조치를 차별로 판단했다.

다만 해당 대학이 2027학년도부터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모든 장애인이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해당 사건을 기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2004년에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 장관에게 대입 과정에서 장애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는 관행을 시정할 것을 이미 권고한 바 있다며, 인권위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현재까지도 장애유형 제한을 두고 있는 13개 대학을 대상으로 동일한 취지의 시정 권고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ea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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