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결별했는데 왜 공감 안 해줘'…창원 미용실 흉기 난동 20대 중형

김용구 기자 2026. 1. 2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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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데다 최근에도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 씨가 공감해 주지 않자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당일 미용실 내부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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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 징역 10년
모친 살인미수·손님 2명 상해
10분간 흉기 든 채 상가 배회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모친을 살해하려고 한 것도 모자라 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2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는 존속살인미수와 특수상해,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기소된 A(2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11시55분 창원 성산구의 한 상가에 있는 미용실에서 손님을 응대 중이던 친모 B(60대)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목 주변 등을 크게 다쳤으나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그를 제때 병원으로 옮기면서 목숨을 부지했다. 그는 3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님 다수를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그는 미용 시술을 받기 위해 대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또 다른 50대 남성에게도 흉기를 사용해 각각 얼굴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혔다. A 씨는 이후 약 10분간 흉기를 손에 쥔 채 상가 계단, 복도 등을 배회하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도 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상점 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A 씨는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며 저항하다 테이저건 등으로 제압된 이후에야 범행을 멈췄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B 씨가 평소 자신을 반복적으로 무시한 데다 최근에도 여자친구와의 이별로 인한 상실감을 토로했으나 B 씨가 공감해 주지 않자 그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당일 미용실 내부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구속된 이후 수용 생활 중에도 교도관들에게 위력과 폭언 등을 행사해 업무를 방해하거나 교정시설의 물품을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일삼아 거듭 징벌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흉기를 사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중하다”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정신적 문제를 치료받으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B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상해를 입은 다른 손님과도 합의하거나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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