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관광·미식 다 품는다…농촌융복합산업 2030 로드맵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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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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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양한 형태의 농촌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농촌창업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농산물 활용 경제활동 중심에서 다양한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까지 포함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자연·유휴시설·식문화·경관 등 다양한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을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에 신규 포함(가칭 농촌융복합산업+ 도입)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담회·성과공유대회 등 네트워킹의 장을 정례화해 농촌 창업가 간 정보 교류·공유 및 상호 연계가 확대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창업 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해 정보를 제공하고, 농촌창업(농촌융복합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K-미식, K-컬처 등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K-미식벨트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 지도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농촌 관광·체험에 대한 국민 관심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농촌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국민 참여형 콘텐츠를 제작·확산한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농촌관광 활성화 유도를 위해선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 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의 중점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실질적인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농촌창업 지원체계 고도화 등 정책 발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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