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백종원 또 혐의 벗었다"…관세청, 조리기기 분할 수입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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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475560)가 조리 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의 관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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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기법 등 지난해 쏟아졌던 논란 상당수 '혐의없음' 처리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475560)가 조리 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세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의 관세법 위반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기기를 문제 삼아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해당 조리기기를 소개하며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는 상태면 통관이 까다롭고 거쳐야 할 절차가 많아 빼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고발인은 이를 두고 관세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장치를 제외한 상태로 수입한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관세청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소명했다는 입장이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수입 당시 해당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 자체가 없었고, 수입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설비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지난주 불입건 종결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두고 논란이 쏟아졌으나 상당수는 혐의없음 처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이른바 '농약통 분무기' 논란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했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원산지 표기 위반과 관련해서도 실무자 2명이 검찰로 송치됐으나, 이 역시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리했다.
12월에는 BTS진과 공동 투자한 백술도가의 원산지표기법 위반 혐의 또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온라인몰에서 백석된장 등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혐의 역시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결론 났다.
h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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