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울주군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물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청 전경 [촬영 장영은]](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0/yonhap/20260120101554948jzxl.jpg)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소득 기준에 따라 청년(18세 이상 39세 이하)의 경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는 7천500만원 이하인 임차인 등으로 구분된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물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대해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난해 3월 30일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울주군민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해당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본인 통장사본 등 서류를 갖춘 뒤 해당 읍면 또는 군청 주택과를 방문하면 된다.
you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캐리어 시신' 장모, 폭력 사위로부터 딸 보호하려 신혼원룸 동거 | 연합뉴스
- 청주 카페 점주 "생각 짧았다"…음료횡령 논란 알바생 고소 취하 | 연합뉴스
- "1년 기다린 벚꽃길인데…" 길 막고 드라마 촬영 민폐 논란 | 연합뉴스
- 추징 위한 '이순자→전두환' 연희동 자택 명의변경 '각하' 확정 | 연합뉴스
- "밥 먹어" 말에 골프채로 할머니·엄마 폭행한 20대 2심도 실형 | 연합뉴스
- NCT 마크, SM 전속계약 종료…소속 그룹도 탈퇴 | 연합뉴스
- 장애 아들 목 졸라 살해 시도 30대 친모…집행유예 | 연합뉴스
- 늦잠 지각에 선발 제외…MLB 신인 포수 "눈 떴을 때 패닉" | 연합뉴스
- '교사와 문항거래' 일타강사 조정식측, "정당한 거래" 혐의부인 | 연합뉴스
- '美대학 허위서류' 中유학생 112명 편입…호남대 조사 확대되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