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괴롭힘 안 당할 권리' 추진…고 오요안나 사건 재발 막는다

송주용 2026. 1. 20. 10: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일터기본법'을 만들고, 타인에게 보수를 받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도 추진한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일터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권리 밖 노동자 보호 법안 추진]
일터기본법, 일하는 모든 사람 권리 보장
프리랜서도 직장 괴롭힘 당하지 않을 권리
특고, 플랫폼 노동자도 노조할 근거 마련
노동자 추정제도, 노동자성 폭넓게 인정
한국일보는 지난해 3월 14일 방송작가 3명을 만났다. 방송국에 매여 근로자처럼 일하는 '무늬만 프리랜서'를 경험한 이들은 아플 때 쉬고, 쉬운 해고 안 당하고, 인간 대접을 받고 싶다고 했다. 전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일터기본법'을 만들고, 타인에게 보수를 받는 사람들의 노동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노동자 추정제도도 추진한다. 정부는 노동절인 오는 5월 1일까지 두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노사 당사자 및 국회와 소통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권리 밖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 과제'를 발표했다. 권리 밖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등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프리랜서, 특고, 플랫폼 노동자를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이재명 정부 1호 노동법안인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터기본법) 입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일터기본법은 노동자의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모든 일하는 사람'이라면 헌법에 보장된 여러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사회보장제도를 향유할 권리, 노무제공조건 및 지위 개선 등을 위해 단체를 결성하거나 이에 가입할 권리 등을 보장한다.

예를 들어 법안이 통과되면 프리랜서인 기상캐스터나 아나운서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생긴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경우 괴롭힘 피해가 인정됐음에도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라는 이유로 가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또 지금까지 노조 활동이 제한됐던 권리 밖 노동자들도 노조에 가입해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동자 추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노동자 추정제도는 타인을 위해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경우 계약 형태가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어도 노동자성을 우선 인정해주는 제도다.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 일하는 형태는 회사에 속한 노동자지만 서류상 신분은 개인사업자로 둔갑한 '가짜 3.3 노동자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다. 지금까지 가짜 3.3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퇴직금과 각종 수당은 물론 4대 보험 가입도 제한됐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자성을 이전보다 쉽게 인정받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일터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도를 동시에 추진해 노동자 보호망을 이중으로 치겠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디지털 혁신, 플랫폼 경제 성장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전통적 노동관계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며 "파편적으로 법률과 제도를 수정하는 것으로는 근본적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일터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