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3만원 시대, 현실이 됐다 [푸드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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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배달비를 포함한 치킨 1마리 가격이 3만원을 돌파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부 지역 교촌치킨 가맹점들은 최근 배달앱에서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의 가격을 2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올려 판매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가맹점주는 "각종 비용이 오르고 있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대신 포장 가격은 그대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배달앱과 수수료 갈등 때문에 배달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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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매장 다른 이중가격제, 점주 자율 결정
“배달앱 수수료 갈등에 가격 고민 더 커질듯”
![지난달 2일 서울 시내 한 치킨집.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ned/20260121140328445rrnn.jpg)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서울에서 배달비를 포함한 치킨 1마리 가격이 3만원을 돌파했다. 배달앱과 수수료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원자재·인건비 등 각종 비용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일부 지역 교촌치킨 가맹점들은 최근 배달앱에서 대표 메뉴인 ‘허니콤보’의 가격을 2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올려 판매하고 있다. 지역·시간에 따라 배달비는 천차만별이지만, 4000원을 가정하면 총 결제금액은 3만원이 된다.
교촌치킨의 인기 메뉴인 ‘레드콤보’와 ‘간장콤보’도 배달 가격은 각각 2만6000원, 2만5000원이다. 1000원가량 비싸졌다. 반면, 매장이나 교촌치킨 자사 앱에서 판매되는 가격은 그대로다. 허니콤보와 레드콤보는 권장 소비자 가격이 2만3000원, 간장콤보는 2만2000원이다.
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부담 때문에 배달앱 판매가격을 올렸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가맹점주는 “각종 비용이 오르고 있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대신 포장 가격은 그대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촌치킨은 지난해 9월부터 가맹점주와 협의에 따라 가맹점들이 배달 메뉴 가격을 권장가보다 높여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서울 가맹점의 90% 이상이 허니콤보 가격을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했다.
가맹사업법 역시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주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가맹점 판매가격은 본사가 통제할 수 없다”며 “매장 상황에 따라 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고 말했다.
![배달앱을 통해 서울의 한 교촌치킨 가맹점에서 ‘허니콤보’를 주문·결제하는 앱 화면. 배달비를 더한 최종 결제금액이 3만원으로 표시돼 있다. [요기요 앱 갈무리]](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1/21/ned/20260121140328726dyof.jpg)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지난해부터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배달가격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담치킨이 치킨 브랜드 중 처음으로 지난해 4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고, bhc치킨, BBQ 등이 뒤따랐다. bhc ‘뿌링클’, ‘콰삭킹’, ‘맛초킹’은 권장가가 2만1000원이지만 배달앱에선 2만3000원으로 2000원 비싸다. BBQ ‘황금올리브치킨’도 권장가보다 1000원 높은 2만4000원에 팔린다.
문제는 배달앱과 수수료 갈등 때문에 배달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앞서 BBQ 등 일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배민(배달의민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점주가 할인 쿠폰을 제공하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최근 배민은 ‘푸드페스타’, ‘배민위크’ 등 할인 프로모션을 이어가고 있어 사태는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점주는 6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배민 측은 “당사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발행한 할인 쿠폰의 가맹점주 부담분은 중개수수료 산정시 공제하고 있다”며 “해당 산정방식을 담고 있는 당사의 약관은 지난해 10월 공정위 ‘배달앱 약관심사’ 발표시 적법한 것으로 결론났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해 11월 취임 간담회에서 미국과 통상 마찰을 피해 온라인플랫폼거래공정화법(온플법)보다 특별법 형태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더라도,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마냥 올리기도 부담스럽다”며 “배달앱 수수료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가격 조정에 대한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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