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정문홍 회장, '횡령' 혐의 조사 결과 공개…불입건 결정 '증거불충분'

이재호 기자 2026. 1. 2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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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FC 정문홍 회장이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통보받았다.

지역 발전이라는 좋은 취지와 달리 정문홍 회장은 모 시의원의 문제 제기로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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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로드FC 정문홍 회장이 지방보조금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입건 결정을 통보받았다.

ⓒ로드FC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로드FC는 원주MMA스포츠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원주를 MMA의 메카로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긍정적인 취지로 기획된 행사였다.

지역 발전이라는 좋은 취지와 달리 정문홍 회장은 모 시의원의 문제 제기로 '지방보조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수사 결과,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나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서 사건은 입건 없이 종결됐다.

수사기관은 최근 해당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종결(증거불충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공식 판단이다.

정문홍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개인 SNS를 통해 입장문을 게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반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인해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됐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고한 이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문홍 회장은 "압박 속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청 공무원, 경찰 수사관, 지역 업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선수와 지도자들까지 불필요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시민 혈세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개최된 원주MMA스포츠페스티벌 사업과 관련해 "제 고향 원주는 인구 약 38만명 규모의 중소도시다. 이곳에서 로드FC가 취할 사사로운 이득은 없다. 오히려 지역 발전을 위해 의무에도 없던 7억 2천만원이라는 금액을 부담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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