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시설에 화재용품·취약계층에 보험…경기소방, 안전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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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안전강화 정책을 시행한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패치와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 등 화재 예방 안전물품을 5층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1931곳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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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박성훈 기자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소규모 숙박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물품을 지원하는 등 안전강화 정책을 시행한다.
도소방재난본부는 전기화재 예방용 자동소화패치와 피난 안전행동 매뉴얼 등 화재 예방 안전물품을 5층 이하, 스프링클러 미설치 숙박시설 1931곳에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숙박시설 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전기적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도내 화재 취약 숙박시설 5042곳을 대상으로 노후 전기제품 등 전기적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정격·용량에 맞는 전기제품 사용을 지도할 예정이다.
간이완강기 적정성 확인과 피난·방화시설 관리 점검, 숙박시설 화재안전주간 운영 등을 통해 대피 훈련과 안전교육도 한다.
도내 취약계층 38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화재 안심보험’도 지원한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총 37만9813가구가 대상이다.
총 사업비는 17억 원으로 14억 원은 경기도가, 3억 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지원한다. 주택 재물 피해 최대 3000만 원, 가재도구 피해 최대 700만 원, 실화로 인한 배상책임 최대 1억 원, 임시 거주비용 최대 200만 원(1일 20만 원) 등이 1년간 보장된다.
보험 가입자는 사고 발생 시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고접수센터(1660-1039)를 통해 24시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화재예방을 위한 신고포상제도 확대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경기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라 신고 대상을 종전 ‘비상구 위반행위’에서 소방시설 전반의 불법행위로 확대한다.
신고 1인당 월 지급 한도도 기존 5건에서 10건으로 상향하고 월 한도를 초과해도 월 1회에 한해 포상물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비상구를 임의로 폐쇄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뿐만 아니라, 소화펌프 고장 방치·화재수신기 전원차단 등 불법적인 소방시설 관리행위까지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위반 사실을 목격한 도민은 48시간 이내에 증빙자료를 갖춰 관할 소방서나 ‘소방시설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용철 도소방재난본부장 직무대리는 “숙박시설, 주택, 다중이용시설 등 화재 위험은 공간마다 다르지만, 정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는 2026년을 기점으로 화재를 예방·대응·회복 전 단계에서 관리하는 정책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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