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유출' SKT, 1348억 과징금에 불복…결국 법정으로
[앵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이전에 지난해 SK텔레콤 고객 2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가 134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SK텔레콤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기자]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섰습니다.
SK텔레콤은 19일 서울행정법원에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가 미흡했고,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장기간 방치한 책임이 컸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이용자들에게 법정 기한 내 통지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도 했습니다.
개인정보위 결정 직후 SK텔레콤 측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조사와 의결 과정에서 회사의 조치와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두고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과징금 처분에 대해 "법원의 면밀한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킹 사고 이후 보상안과 정보보호 혁신안 마련에 1조 2000억원을 투입한 점, 실제 유출로 인한 금융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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