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3000만원 횡령" vs 前 매니저 "상의·컨펌 후 진행"…또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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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박나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매니저 A 씨가 3000만 원을 횡령 의혹에 대해 이미 박나래와 협의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한 매체는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로 지급돼야 할 행사비 3000만 원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YYAC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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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태현 기자 = 코미디언 박나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전 매니저 A 씨가 3000만 원을 횡령 의혹에 대해 이미 박나래와 협의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지난 19일 한 매체는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로 지급돼야 할 행사비 3000만 원이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 YYAC 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박나래 측은 "당시 A 씨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박나래가 뒤늦게 직접 행사 주최 측과 소통하며 전말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했다.
하지만 A 씨는 즉각 반박했다. A 씨는 해당 내용이 이미 박나래와 상의 된 후 진행한 건이라고 설명하면서 "모든 입금, 출금, 이체, 계약서, 프로그램, 광고, 행사 등은 모두 박나래의 컨펌하에서 진행된다, 나 혼자 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지난해 12월 3일 '갑질의혹'을 제기하며 박나래의 부동산에 가압류신청을 냈다. 또 이들은 박나래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특수 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했다. 박나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도 했다.
이들은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지난달 6일 전 매니저 2명을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20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박나래는 지난해 12월 첫 번째 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이달 14일 6시간 동안 2차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전 매니저 A 씨는 지난해 12월 용산경찰서에서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고, 그달 22일 미국으로 출국해 현지에 머물고 있다.
taehy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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