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고용인력 공공부문 비중 60%로 확대한다

이민우 기자 2026. 1. 20.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비중을 60%까지 높인다.

올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하고,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수 계절근로 노동자(E-8)를 고용허가(E-9),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올 2월부터 계절근로 노동자 고용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산재보험 수준 이상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특약)도 개발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1차 기본 계획 발표
계절근로 노동자 대폭 늘리고
내국인 고용 비중 40%까지
폭염 등 고려 탄력 근로 검토
농가 임금체불보증보험 의무화
지원기관 교육·상담 기능 강화

정부가 2030년까지 공공부문에서의 농업고용인력 비중을 60%까지 높인다. 올해 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대상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100%를 달성하고, 고용농가의 임금체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공공형 계절근로 2배 확대…내국인 고용 비중 40%까지=계절근로 외국인 노동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7만3923명이었던 공급규모를 올해 상반기에만 9만2104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특히 공공형 계절근로제 운용 농협을 2025년 90곳(2786명)에서 2030년 200곳(6000명 이상)까지 2배 이상 확대한다.

올해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운영모델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수 계절근로 노동자(E-8)를 고용허가(E-9),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계절근로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지방정부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정적 인력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농업고용인력 가운데 내국인 비중도 2023년 36%에서 2030년 4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올해부터 신규 인력 유입을 위해 예비 청년농과 도시민 등에 대한 교통비·숙박비 지원을 하루당 2만원·3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품목에 따라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가 다른 점을 고려해 시도 중개센터가 농작업 비수기에 있는 내국인 시·군 인력풀을 다른 시·군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농촌인력중개사업과 농기계임대사업을 연계해 농기계 사용이 가능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올해부터 계절근로 노동자 배정농가의 농업 안전 체크리스트 제출이 의무화된다. 진단 결과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폭염·장마 등 농작업 시기별 근로형태를 고려한 ‘안전 근로계약서’를 개발해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한다.

농촌진흥청을 통해 온열질환 예방과 근골격계 부상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기술·장비를 현장에 보급하고, 시·군에는 농업분야 안전관리 전문가를 확충해 사업장 위험성 진단·개선 등 지원을 강화한다. 올 2월부터 계절근로 노동자 고용농가의 농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산재보험 수준 이상의 농업인안전보험 상품(특약)도 개발한다.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차별과 가혹행위 금지, 임금 지급 원칙 등을 교육하고 노동자에게는 참여형 교육을 시행해 농업분야 인권 감수성도 높인다. 고용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으로 연 2회 인권 실태점검에 나서고 인권 침해 발생 사업장에는 노동자 배정을 제한할 방침이다.

계절근로 노동자 고용농가의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과 노동자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이 올해부터 의무화된다. 노동자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기숙사 신축뿐 아니라 농협 유휴시설과 농촌체험마을 등을 개조해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농업고용인력지원기관 기능 강화=전국 189곳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 센터 9곳은 관내 인력수급 협의체 운영과 임금 모니터링, 교육·상담·통역 등 관리 전반 업무를 맡고, 기초 지자체 단위 센터 180곳은 중개형·지원형으로 구분해 업무를 분담한다.

2024년부터 농업고용인력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농협중앙회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기능도 강화한다. 농협은 인권 보호에 특화해 전화·현장 상담 전문기관으로, 농정원은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 육성으로 특화해 기능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농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