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지대’ 공해에 ‘규칙’ 생겼다… 국제법으로 난개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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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公海)에서 남획과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고 2030년까지 공해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 협정)'이 17일(현지 시간) 전 세계에서 발효됐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20여 년간 이어져 온 공해 해양 보호 캠페인의 성과를 알리고, 2030년까지 전 세계 해양의 30%를 보호해야 한다는 BBNJ 협정의 목표를 시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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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논의 20년 만에 81개국 동참
4년 내 30% 이상 보호구역 지정… 개발 환경영향평가 등 규제 마련
한국, 동아시아 국가 최초로 비준… 국내 법률 마련 위해 협의체 구성

● ‘공해 보호’ 논의 20여 년 만에 결실
BBNJ 협정은 유엔협약에 따라 공해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 등 이행 방안을 규정한다. 유엔협약은 유엔이 주도해 채택하는 국제법적 조약으로 해양, 무역, 범죄 등 분야에서 국가 간 분쟁과 협력을 규율하는 다자조약이다. BBNJ 협정에서는 공해 내 보호구역 지정, 해양 개발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해양 유전자 자원 및 디지털 서열정보의 국가 간 공유 등 4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법적 규제 장치가 마련됐다.
협정은 별도의 관리 규범이 없는 공해의 해양 생태계 훼손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2004년 유엔 총회에서 협정 추진을 결의한 뒤 2006년부터 비공식 작업반의 준비가 시작됐다. 2015년 본격적으로 협정의 틀을 만들기 시작해 2023년 비로소 협정문이 공식 채택됐다. 2023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조약 서명 행사를 통해 145개국이 서명했으며, 지난해 9월 모로코가 60번째 비준국이 되며 법적 발효 요건을 충족했다. 국제 조약은 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비준을 마쳐야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
한국 정부는 2023년 10월 협정문에 서명한 뒤 지난해 3월 동아시아 국가 중 처음이자 전 세계 21번째로 비준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해 왔다. 중국과 일본도 지난해 12월에 비준하는 등 현재까지 전 세계 81개국이 이 협정에 동참했다.
협정의 세부적인 이행 규정은 앞으로 열릴 유엔 당사자총회 등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이를 위해 원양어업, 해운업, 해양 바이오 등 관련 산업계와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한 상태다. 이 협의체를 통해 국내 이행 법률을 마련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을 ‘이행 전담 기관’으로 지정해 과학적 근거를 수집해 나갈 예정이다.
● 세계 13개국서 발효 기념 퍼포먼스

BBNJ 협정은 그동안 방치됐던 공해에 처음으로 포괄적인 법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파리협정 이후 가장 중요한 환경 협약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공해는 전 세계 바다의 61%를 차지하지만 현재 높은 수준으로 보호받는 지역은 0.9%에 불과하다.
김연하 그린피스 해양 캠페이너는 “한국은 2028년 유엔 해양총회 공동 개최국이기도 하다”며 “비준국으로서 공해 보호에 관한 실질적 성과를 보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전채은 기자 cha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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