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딜레마'...영업정지 검토하지만 과징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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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유출된 개인정보의 도용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설령 쿠팡의 사고가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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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정보 도용 여부 조사가 우선
재발 방지 노력·보상 미흡할 경우
1년 범위 영업 전부·일부 정지 가능
쿠팡 보상안에 주병기 "화가 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쿠팡의 영업정지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까지 판단해야 할 쟁점이 적잖은 데다, 소비자 불편이나 입점 업체의 생계 문제도 걸려 있기 때문이다.
19일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쇼핑몰 등 소비자의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피해 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자 대처에 문제가 있다면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등을 위한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영업정지는 사안이 심각할 때 고려되는 제재 수단이다. △시정조치 명령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사업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만으로는 피해 방지가 어렵거나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6011211200001479)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유출된 개인정보의 도용 여부가 밝혀져야 한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약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과 연락처, 배송지 주소 등 10개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유출과 도용은 다른 개념"이라며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이용됐는지 조사를 마치는 게 우선"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이 재발 방지 노력과 함께 피해 보상에 착수한 것도 변수다. 쿠팡은 유출 사고 직후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정부 조사단과 함께 2차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모니터링 중이다. 논란은 있지만, 15일부터 이용자들에게 1인당 5만 원 상당의 할인쿠폰도 지급했다. 이 같은 쿠팡의 조치들이 피해 예방이나 보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돼야 영업정지가 가능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쿠팡 보상안을 두고 "자신들의 새로운 플랫폼 (영업) 확대에 정보 유출 사건을 활용한 것"이라며 "정말 많이 화가 났다"고 비판했다.
설령 쿠팡의 사고가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공정위가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가능성도 있다. 전자상거래법은 '영업정지가 소비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정위가 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쿠팡의 '로켓배송' 서비스 등이 중단돼 불편을 호소하는 소비자가 적잖을 경우 공정위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셈이다. 쿠팡 입점 업체들의 매출이나 배송 기사들의 벌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쿠팡의 영업정지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적잖다. 리얼미터가 '제보팀장'의 의뢰로 지난달 26일 성인 5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9.4%는 쿠팡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로 '영업정지'를 꼽았다. '책임자 사법처리'(3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에 참여 중인 참여연대의 김주호 민생경제팀장은 "쿠팡의 영업정지로 노동자나 입점 업체에 경제적 부담이 떠넘겨져선 안 된다"며 "처분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피해까지 보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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