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 장애인 시설서 집단 성폭력 피해 7개월째 수사 중... "즉각 폐쇄해야"

이환직 2026. 1. 20. 04: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이 장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7개월째 수사 중인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조속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인천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색동원의 행정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강화도 색동원 시설장 수사
"입소·퇴소자 19명 피해" 진술
인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6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폐쇄와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공동대책위 제공

인천 강화군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원장이 장애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7개월째 수사 중인 가운데 장애인단체가 조속한 행정 처분을 촉구했다.

인천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이하 대책위)는 19일 성명을 내고 "인천시와 강화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색동원의 행정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해당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사회복지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강화군은 경찰 수사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색동원 이사회는 원장 A씨를 두 달 동안 업무에서 한시 배제했다가 지난달 '수사 종료 시점'으로 배제 기간을 연장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강화군은 연구기관에 의뢰한 심층조사를 통해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했으나 전면 비공개를 결정하며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는 강화군의 보고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며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화군은 지난달 1, 2일 이틀간 우석대 연구팀에 용역을 의뢰해 색동원에 입소했던 여성 장애인 20명 가운데 19명을 조사했다. 연구팀은 이들을 인터뷰해 성폭력 피해 상황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대상은 30~60대 중증장애인으로, 19명 중 13명은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였다.

강화군은 지난달 4일 연구팀으로부터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나 개인정보 등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에만 제출하고, 복지부나 피해자 측에는 넘기지 않았다. 보고서에서는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원장에게 당한 성폭행 등 피해 진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강화군 측은 "상급기관(복지부)이나 피해자 측에 보고서를 제공할지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그해 6월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고 9월에는 색동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입소자 17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분리 조치도 이때 뒤늦게 이뤄졌다.

장종인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대부분 무연고자인 피해자들은 원장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성적 학대를 수시로, 수년간 당했고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까지 당했다"며 "일부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조사 보고서 정보 공개 청구까지 했으나 강화군은 오히려 '피해자 보호', '개인정보'라는 핑계로 비공개하면서 행정 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