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김병기, 제명 처분 일주일 만에 자진 탈당

이유민 2026. 1. 1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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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천 헌금 수수 등 의혹 속에 원내대표를 사퇴했던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결국 자진 탈당했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지 일주일 만입니다.

동료 의원들의 투표로 제명되는 상황을 피해보려 했지만 당 지도부의 압박 속에 결국 탈당계를 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2일 당 윤리심판원의 '제명 처분'에 강력 반발했던 김병기 의원, 일주일 만에 국회에 모습을 드러내곤, 징계 결정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습니다."]

대신, 최고위 직권으로 제명을 요청했습니다.

정당법상 국회의원을 당에서 내보내려면 의총 등에서 소속 의원 절반이 동의해야하는데, 동료 의원들 손에 제명되는 절차를 생략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김병기/무소속 의원 : "굳이 의원총회 추인을 거치면서 의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지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는 자진 탈당 압박에 나섰습니다.

의원총회 절차를 생략할 수도 없는데다, 징계 국면이 길어지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거란 판단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사무총장 탈당하지 않고는 의총에서 제명 의결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김 의원에게) 설명을 드렸고…."]

김 의원은 결국 회견 3시간 만에 탈당계를 냈고, 당원 자격을 즉시 잃었습니다.

서울 동작 갑 3선 국회의원으로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에 선출된 김병기 의원,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전직 보좌진이 연이어 폭로한 본인과 가족 특혜 의혹과 배우자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휩싸이며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이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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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민 기자 (to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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