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에 생전 40억 준 남편, 소송한 아내…“사이다 판결”, 난리 난 中[차이나픽]

장연주 2026. 1. 1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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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사망한 남편이 생전 내연녀에게 약 40억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게 됐다.

심지어 남편은 외도 기간에 내연녀에게 1900만 위안(한화 약 40억원)이 넘는 돈을 보내줬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남편은 죽고 돈을 돌아왔다", "이번 판결은 공공도덕과 사회질서를 지켜주는 것", "정말 통쾌한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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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중국에서 사망한 남편이 생전 내연녀에게 약 40억원을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아내가 소송을 제기해 돈을 돌려받게 됐다. 현지 누리꾼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9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출신의 여성 션모씨는 20년여간 결혼 생활을 이어온 남편 진모씨가 사망한 뒤, 남편이 생전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션씨는 2022년 5월 사망한 남편 진씨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남편이 2015년부터 약 7년간 한 여성과 불륜 관계를 맺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남편은 외도 기간에 내연녀에게 1900만 위안(한화 약 40억원)이 넘는 돈을 보내줬다.

이를 알게 된 션씨와 자녀들은 남편이 거액을 송금한 여성 타오모씨를 상대로 1900만 위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진씨가 부부 재산 중 거액을 다른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증여한 것은 무효”라며 “내연녀는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타오씨가 진씨에게 송금한 540만 위안(약 11억4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만 위안(29억6000만원)을 아내 션씨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타오씨는 항소했지만,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진씨와 타오씨가 혼외정사를 저질렀으므로, 거액의 선물은 아내 션씨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공 도덕과 사회 윤리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현지 누리꾼들은 “남편은 죽고 돈을 돌아왔다”, “이번 판결은 공공도덕과 사회질서를 지켜주는 것”, “정말 통쾌한 판결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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