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정성호 또 속지 말길”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1월19일 방송 2부 ‘김은지의 IN터뷰’: 뜨거운 정치 현안, 그 분야 최고 선수를 모시고 제대로 짚어봅니다.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박은정 국회의원, 서지현 전 검사

박은정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 가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 형소법 개정 같이 이뤄져야”
서지현 “권한 정리 없이 공소청 먼저 만들자? 경기 종목도 안 정해놓고 경기장 짓는 것”
박은정 “2월 지나면 지방선거 국면, 그 전에 검찰개혁안 통과 못 시키면 동력 잃을 것”
서지현 “보완수사권 유지, 그 많은 수사관과 예산 갖고 있겠다는 뜻… 언제든 ‘도로 검찰’될 수 있어”
박은정 “검사 위주 검찰개혁 추진단, 개혁 대상이 개혁 주체로 중수청 법안 만들어”
서지현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 또 속는 것, 정성호 발언은 진심 아니길”
박은정 “김성훈 영장, 검찰이 4번 기각, 경찰의 수사권 남용 우려는 맞지 않아”
박은정 “검찰 보완수사 중요하다더니 통계도 없어… 검사만이 정의 실현 주체인가”
서지현 “검찰 수사권 집착하는 건 올드보이들, 젊은 검사들은 직접 수사 그닥 원치 않아”
서지현 “사회적 약자 사건 얼마든지 제도적 보완 가능, 경찰도 전문성 높여야”
박은정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 경찰보다 5배 많아… 검사가 수사 잘한다는 건 환상”
박은정 “앞으로 ‘경찰 수사 부실’ 언론 플레이 극심해질 것, 이 논의로 흘러가선 안 돼”
서지현 “검찰개혁, 피해의식 때문 아니냐고? 그 덕분에 검찰 올바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돼”
■ 진행자 / 또 다시 검찰개혁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 분야 정말 제대로 이야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 서지현 전 검사 두 분인데요. 지난 주에 정부가 입법 예고했던 중수청·공소청 법안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자 민주당에서는 1월20일에 공청회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 핵심을 짚어주신다면요?
■ 박은정 / (검찰개혁 관련) 정부안에 대해서는 내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해서 저도 좀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요. 조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직에 있는 사람들의 의무와 권한이거든요. 그러면은 공소청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가, 보완수사권을 가지는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돼요. 형사소송법 19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같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즉,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질 지가 정해져야 공소청에 대한 조직과 인력 배치, 예산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소청법만 덜렁 통과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 진행자 / 근데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추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 박은정 / 정성호 장관님이나 정부에서는 나중에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순서상 공소청을 출범시키려면 이 조직에 관해서는 검사의 권한을 확정 짓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중수청 빨리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새로운 수사 기관이니까요. 서지현 검사도 잘 알겠지만 ‘킥스(KICS 형사사법포털)’라고 내부 전산망이거든요. 근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바뀌면 그 킥스로 쓰겠지만 중수청은 아예 새로운 기관이기 때문에 킥스를 새로 깔아야 돼요. 그게 한 1~3년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수청법을 사실 서지현 검사가 작년 추석에 ‘김은지의 뉴스IN’ 나와서 “가을만 지나면 되니 검사들이 표정 관리하고 있다”고 한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늘어지면 중수청이 출범을 못 해요. (오는) 10월에 중수청이 출범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지면은 유예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닌가 우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가장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소법 개정을 같이 해야 되고 속도를 빨리 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서지현 / 그러니까 권한 정리가 없이 조직만 먼저 만들자 하는 것은 경기 종목도 안 정해놓고 경기장 짓는 거죠. 야구를 할지, 축구를 할지, 수영을 할지, 스케이트를 탈지 모르고 경기장부터 짓는 거잖아요. 옳지 않다고 생각하죠.

■ 진행자 / 검찰개혁 법안이 나온 이후에는 검찰 안에서는 ‘아무도 중수청을 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류의 보도가 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검찰 내부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 서지현 / 제가 듣기에는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들이 수사권을 계속 가져야 된다고 주장한 근거가 뭐였냐면 ‘우리 수사 전문가다, 우리처럼 수사 잘하는 사람이 없다, 국민들과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근데 수사 전문가, 국민과 약자를 이해하는 검사들은 다 어디로 가고 중수청을 왜 안 간다는 건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 박은정 / 일단은 2월 중으로 공소청법·중수청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보도되고 있어서 아마 국회에서 내일(1월20일) 공청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정부안을 확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소청법·중수청법을 2월 중에라도 통과시키면서 형사소송법(형소법) 196조 수사권 관련 규정을 삭제해서 형소법과 같이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완수사권 관련한 형소법 개정 논의를 두고 정부에서는 좀 늦추겠다는 것 같아요. 4월 얘기도 나오고 6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정부의 타임 스케줄이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2월이 넘어가면 지방선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지방선거에 모두 올인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개혁 법안을 심사할 동력이 좀 떨어져요.
■ 서지현 / 그래서 (지난해 추석 즈음 검사들이) ‘가을만 넘기면 된다’고 했던 거예요. 형사소송법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두느냐 안 두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도 형사소송법이 개정할 게 굉장히 많아요.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준 검찰의 구속 기한 20일 있는 거, 그리고 경찰과 검찰의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이 달라요. 굉장히 정리할 부분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전혀 정리를 하지 않고 조직만 만들겠다? 이해하기 좀 어렵죠.
■ 진행자 / 그러니까 내일(1월20일) 공청회에서 해야 될 핵심 논의가 보완수사권 부분이라는 지적을 박은정 의원이 해주셨는데, 서지현 검사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 서지현 / 제가 지난번부터 얘기했는데 검찰개혁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딱 한 가지만 보면 돼요. 검찰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수사권 안 주고 보완수사권 준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보완수사권이 수사권이어서 속지 말아야 되고요.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보완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검사만 남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수사관, 조직 예산을 그대로 갖고 있겠다는 거거든요. 언제든지 ‘도로 검찰’이 될 수 있는 거죠.

■ 진행자 / 지금 가장 의문이 드는 게, 이재명 정부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약속했고 대통령이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도 검찰개혁 법안이 정리가 안 되어 있고 논의만 무성한 건가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 박은정 / 저는 검찰개혁 추진단의 구성이 검사 위주, 검찰 수사관 위주로 구성이 되면서 거기 입법 지원국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너무 검찰의 입장을 반영해 가지고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개혁의 주체인 것처럼 이 법안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검사들의 의견과 이익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중수청을 이원화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검찰 조직하고 비슷하게 수사사법관하고 전문수사관들하고 나누는 게, 검찰청에 검사와 수사관으로 나누는 그 이원 조직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그러면 수사사법관으로 현직 검사가 가게 되면 거기 부칙에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재미있는 조항을 발견했어요. 검사하고 사법관하고 월급이 좀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월급을 보전해 주는 규정까지 거기다 넣었더라고요.
■ 진행자 / 그럼 사실상 검찰인 것 아닌가요?
■ 박은정 / 그런 것까지 깨알같이, 돈으로도 손해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검사의 의견과 이익을 너무나 많이 담아가지고 중수청법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재판하는 법관이 수사하는 법관이 있는 건데 검사들이 그전에 ‘준사법기관’이라고 자기들끼리 주장했잖아요. 이제는 법관이 돼버린 거예요. ‘준’도 떼버리고요. 수사는 행정 작용이기 때문에 판사가 아니라 사법 작용이 아니에요. 그 사법관이라는 표현 자체도 모순이에요. 그걸 이원화시켜 버리면 중수청에는 수사관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을 못하게 되잖아요. 사법시험,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만 거기 가게 만들어 놓고 지휘를 받게 하면은 수사 잘하는 수사관이라든가 경찰에서도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이 있거든요. ‘내가 중수청 가서 정의로운 수사를 한번 해보겠어’ 이런 인재들이 거기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명실상부한 수사 기관이 아니고 또 다른 검찰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실제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 당하는 위기에 처했다”는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 서지현 / 이렇게 가면 개명도 아닌 거예요. 공소청법에 보면 ‘검찰총장’ ‘검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더라고요. 그러면 개명도 아닌 거죠. 저는 이번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검찰은 유능하구나. 그러니까 현 정부 요직, 입법부 전부 검찰주의자들이 많이 사로잡고 있고요. 그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 경찰을 어떻게 믿냐’라는 이 논리가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 진행자 / 실제로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비판을 산 바가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서지현 / 조국혁신당에서 그랬더라고요.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는 논리라고요. 문재인 정권 때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라고 윤석열을 실드쳤었죠. 결국은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거죠. 참 검사들은 유능하다고 생각해요. 정권이 바뀌면 그 정권에 충성 맹세를 하고 이 정권만을 위해서 할 것처럼 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부분 믿고 속아 넘어가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진심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근데 또 일각에서는 결국 ‘제2의 공수처’처럼 되는 게 아니냐, 중수청이 실질화되려면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요. 경찰은 어떻게 그럼 견제하는 거냐라는 식의 주장도 나옵니다.
■ 박은정 / 그러니까 경찰을 통제,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수사-기소 분리를 하겠다는 이유는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과 공소취소권과 수사종결권… 그 많은 권한을 검찰이 무소불위로 70~80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검찰 권력이 비대화 돼 가지고 윤석열이라는 괴물 검찰총장, 대통령까지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검찰권을 어떻게 견제하고 통제할 것인가 물어야죠. 모든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사 기소 분리를 가야 된다는 말이 나왔던 거고요. 검찰이 가지고 있던 100가지 권한을 중에서 1개 정도를 경찰에게 혹은 중수청에게 떼어주는 그 정도로 좀 나누자는 건데, 그 1을 주려고 했더니 경찰이 남용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 못 줘, 1 중에서 0.1만 주고 0.9는 다시 검찰이 다시 가져가야 돼’ 그 논리가 아닐까 해요. 경찰에 대한 통제는 현재도 여러 가지 제도가 있을뿐더러 경찰이 수사를 아무리 남용하더라도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이 없으면 그것은 경찰이 남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결국 경찰 수사는 제한할 수단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박은정 / 지난 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영장을 4번이나 검찰이 기각했어요. 뭘 아무리 하려고 해도 공소청에 있는 검사가 영장에 대한 통제를 하는 한, 경찰의 수사권 남용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고 통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경찰이 중수청이 남용할 거다. 이것을 다시 뺏어와서 검찰이 그동안 하던 거 그냥 다시 붙여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는 거죠. 수사-기소 분리를 해서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권 남용을 막는 것, 그렇게 원칙대로 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이고 권력 배분이라고 봅니다.
■ 서지현 / 경찰을 어떻게 믿냐, 어떻게 경찰에 전적으로 수사권을 주느냐 얘기하잖아요. 사실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어떤 국가기관도 전적으로 믿고 전적인 권리를 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보완수사권이 있고 보완수사요구권이 있어요.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거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경찰이 수사를 한 것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르면 이렇게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 못 믿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이 보완수사요구권을 제도적으로 설계를 잘 하면 돼요.
■ 박은정 / 보완수사는 필요해요. 경찰이 수사를 다 했다 하더라도,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하기에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보완수사는 필요합니다. 근데 그 보완수사를 검사가 할 것인가 경찰에게 하게 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경찰에 그런 보완수사 요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형사소송법의 197조의 2(보완수사요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지금 보완수사를 하고 있는가 보면 거의 안 해요. 제가 검찰에다가 지난 국정감사 때 보완수사한 통계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없대요. 관리하고 있지 않대요. 사실상 보완수사를 거의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중요한 건데, 왜 통계가 없는 거예요? 계속 독촉했더니 뭐 몇십만 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를 기준으로 한 거냐 그랬더니, 경찰에서 올라온 사건 중에서 한 장이라도 수사 기록의 쪽수가 늘어난 건 전부 보완수사인 거예요. 제가 요구한 거는 그게 아니죠. 피의자 조사한 거, 참고인 조사한 거, 압수수색한 거, 구속영장 청구한 거 등등 수사를 한 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보완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법무부에서 ‘보완수사 우수 사례 77개’를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보완수사를 훌륭하게 잘했을 사례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검사가 직접 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경찰에게 보완수사 요구를 실질적으로 충실하게 하게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건데, ‘검사가 무조건 보완수사를 해야 된다. 검사만이 보완수사를 해야지 정의가 실현된다. 우리만 잘해’ 이렇게 얘기해 주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 진행자 / 김민석 총리도 이 문제가 다시금 쟁점화가 되니 “수사-기소 분리를 해야 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자꾸 쟁점화가 된다고 보세요?
■ 박은정 / 김민석 총리가 정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논쟁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중수청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이 이원화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거는 일원화 조직으로 명실상부한 수사 기관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중수청 폐지 주장을 하시던데, 우리가 중수청 법안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검사들이 직접 수사를 잘한다고 주장하니까 검사들이 잘한다는 그 범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담당할 수사 기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일 중수청을 아예 만들지 않는다면 검사가 잘한다는 그 기능을 아예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치 검찰들, 보수 언론, 국민의힘까지 다 나서서 ‘범죄자 천국 만든다’ ‘마약 범죄자 천국에 주가 조작 범죄자 천국 만든다’고 막 공격을 할 겁니다. 이것은 정무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지금의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직접 수사가 부패와 경제 두 가지 범죄인데요. 두 가지 중에서 잘한다는 부분을 떼어서 중수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 국수본에서도 수사하면서 서로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고 보는 거죠.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자기네들 유리하게끔 만들려고 하냐는 시선도 있어요. 이것은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사하는 사람은 확증 편향에 빠져요. 나쁜 놈 만들고 싶거든요. 처음부터 내가 나쁘다고 혐의를 가지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불리한 증거 자료만 많이 수집을 해요. 유리한 거는 수집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빠뜨려요. 결국 법원에 가서 무죄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소관을 두어서 그 수사를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걸 분리를 해놔야 돼요.
■ 진행자 / 그런데 또 검사들이 중수청은 안 간다고 하는데, 수사를 본격화할 수 있는 곳인데 왜 안 가려고 할까요? 내재적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면 실제로 수사권을 원하는 게 아니고 검찰이라는 조직의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의심해야 되는 건가요?
■ 서지현 / 제가 듣기로는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집착하는 것은 옛날 검사들, ‘올드보이’들이라고 해서요. 지금 행정부 고위 관료들, 입법부, 거대 로펌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집착하는 것이고 요즘 검사들은 직접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MZ 세대인 거죠. 그 힘든 거를 우리가 왜 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까 직접 수사 사례가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직접 수사해 본 검사들도 몇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 시키면 어떻게 해야지’ 하면서 걱정하는 검사도 많다고 해요. 직접 수사를 해 본 검사들, 소위 특수 공안이라는 검사들이 총합 한 100명도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현직 검사들도 그닥 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 박은정 / 실제로 직접 수사하는 검사들이 직인지(직접 인지 수사)하는 건수가 2024년 기준 4800건, 즉 5000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는 거의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규모를 그렇게 대대적으로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수사라는 것은 침익적 행정 행위에요. 국민의 인권을 직접 침해하는 건데 국가가 인정한 폭력이거든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필요 최소한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검찰에서 하고 있는 직접 수사 기능을 중수청에 만일 설치한다면 지금 검찰이 하는 직접 수사 정도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예요. 검사가 한 100명 정도에 수사관은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년에 한 5000건 정도, 그다음에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정도 수준의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룰 그 정도의 규모로 만들 필요가 있겠다고 보고요.
■ 진행자 /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씨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며 던졌던 명분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친다)’이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검찰발 언론 플레이에 굉장히 좀 유의하면서 뉴스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서지현 / 특히 사회적 약자 사건, 즉 여성·아동·장애인이 피해자인 사건에 검찰이 전문가니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검찰만 유능하다. 검찰만이 사회적 약자 사건에 관심이 있다’라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라고 하면 해결 방법이 있어요. 전담 수사관제를 만들어서 그 전담 사건 전문성을 높여준다거나 전담 협의체를 의무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송치하기 전에 검사와 경찰이 그 사건에 대해서 협의한 후에 송치가 될 수 있도록요. 필요적으로 이런 사건은 보완수사 지휘를 요구를 하도록 한다든지, 피해자를 위해서 그런 약자들을 위해서 진술 조력인을 좀 더 강화시켜준다든지 등 얼마든지 제도적인 보완이 가능합니다. 경찰도 전문성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 박은정 / 우리나라 경찰이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아주 잘해요. 실제로 잘하고 있고 대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전문 수사관이나 경찰의 전문성을 키워줘가지고 사법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어디에도 그 이 형사 사법 피해자들을 위해서 보완수사를 한다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그 나라들은 형사 사법 피해자들을 방치하고 범죄자 천국을 만드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형사 사법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가 두터운 나라예요. 절차적으로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소청의 공소 제기와 공소 유지 업무가 정말 중요한 업무예요. 근데 지금 검사들이 수사 업무에 막 그냥 올인해 가지고 인력과 예산을 그냥 다 투입해요. 공판 검사들은 검찰청에서 굉장히 천덕꾸러기 취급해서 연차도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수백 수천 건을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판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죄를 안 받도록 공판 검사가 잘 할 수 있도록 공소청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공소청이 명실상부한 공소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 수사-기소 분리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정작 수사 단계에서 열심히 언론 플레이해서 유죄인 것처럼 이미지를 확 준 다음에 정작 재판 가 가지고는 공소 유지 안 하고 무죄 나오면 모른 척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검찰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 박은정 / 경찰 수사 못 한다, 검찰 수사 잘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의 잘못된 편견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잘하는 분야가 있겠죠.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의 무죄율이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5배예요. 그러니까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사들이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경찰이 매우 수사를 잘 하고 지난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도 국수본에서 비화폰 압수수색하고 통화 내역 나오고 그랬어요. CCTV 국무회의 이런 거 국수본에서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경찰이 수사를 못해, 너네 부실해, 암장시켜 이렇게 계속 언론 플레이가 아주 극심해질 거예요. 보수 언론부터 시작해서 검찰주의자들까지요. 물론 경찰이 못하는 거 있습니다. 검찰도 못하는 거 있어요. 검찰이 수사 부실하게 하고 장기 미제인 건만 수만 건 있어요. 검찰은 그냥 뭉개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말을 안 해요. 각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르게 풀어야 되는 거지, 이 수사-기소 분리에 있어서 경찰 못하는 거 막 내가지고, ‘경찰 너네는 수사권 다 줄 수 없어 다시 검찰에게 줘야 돼’ 이렇게 논의가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 진행자 / 근데 또 일각에서 너무 검찰을 싫어하고 악마화해서 감정적으로 이 개혁을 접근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던데, 두 분 어떻게 보세요?
■ 박은정 / 검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검찰개혁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거든요. 저도 검찰에 대해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일했던 곳이고 감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굉장히 말썽 많이 부렸던 가족인데 좀 정신 차리고 똑바로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지현 검사를 비롯해 많은 개혁적인 검사들이 고민했 개혁안들이 있었던 거고요.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마치 무슨 편가르기처럼 나눠가지고 보는 것은 프레임입니다.
■ 서지현 / 검찰에 수사권을 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저희를 공격하는 글들을 좀 많이 봤어요. 피해의식 때문에 검찰이 망하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 검찰에서 수사를 해 본 사람이면 저런 주장을 할 수 없는데 수사나 제대로 해 봤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봤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특수부 여검사이고 장관상 두 번 받았습니다. 수사는 참 열심히 했었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피해를 봤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검찰을 올바른 눈으로, 좀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정말 윤석열처럼 계속 잘 나가고 했다면 검찰주의자가 됐을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그런 일들을 겪어서 검찰을 올바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전하는 검찰개혁 이슈는 국민들한테는 피곤한 이슈일 수는 있잖아요. 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끝까지 좀 관심 가져야 할까요?
■ 박은정 / 검찰개혁은 사실은 민생의 문제예요. 검사가 제대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검사가 본연의 업무를 막 내팽개치고 막 정치적으로 해 온 일들이 지난 3년 동안 언론 1면에 오르내렸잖아요. 이제는 그런 시대를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국면입니까? 범여권 의석이 190석이고 민주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에서도 정말 다시는 실패하지 않는 검찰개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해서 미완에 그쳤던 검찰개혁에 대해서 너무 많은 국민들께서 아픔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 서지현 / 검찰개혁은 절대적으로 민생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 번 정권 때 제가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하면 “검찰개혁은 민생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라고 직접 얘기한 국회의원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검찰개혁은 민생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 우리가 다 봤잖아요. 개혁되지 않은 검찰이 검찰의 왕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검찰 정권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내란을 일으켰죠. 그 내란이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했잖아요. 절대적으로 민생과 관련이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검찰이 능력은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동안 선택적 수사, 편파적 수사, 또 몇 년씩 수백 번씩 압수수색을 하는 무한 수사, 그러면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몰라 수사’를 했거든요. 당연히 이런 검찰은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책임 있는 수사를 하고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이루어지는지 통제하고, 책임과 통제가 이루어져서 국민 누구에게나 편파적이지 않고 지연되지 않고 정의가 이루어지는 수사, 이런 사법 절차를 만드는 것 좋은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을 ‘정치 검찰’에서 ‘국민의 검찰’로 되돌려 놓는 것, 그것이 좋은 검찰개혁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사 인용 시 〈시사IN〉 ‘김은지의 뉴스IN’으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작진
프로듀서: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윤서영 인턴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영화 기자, 신인규 변호사, 박은정 국회의원, 서지현 전 검사
김영화 기자 young@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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