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풍법 이대로 시행 땐 해양 생태계 위협”
해상풍력 발전기 보급 늘려 탄소중립 실현 목적 추진…3월26일 시행
환경단체들이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해양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며 절차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그린피스, 풀씨행동연구소 등은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해상풍력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시행령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해상풍력법은 단순히 사업 촉진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파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성 평가 수준을 약화하는 독소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절차에서 환경 전문가 및 환경단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명확성·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해상풍력법은 오는 3월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상풍력법은 해상풍력발전기 보급을 촉진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해상풍력발전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례 조항에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신 환경성 평가를 실시하고 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해 기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방안을 담았다.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대체할 환경성 평가를 날림으로 실시할 경우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시행령은 환경성 평가를 정부 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평가항목 등을 ‘최소한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해 환경성 평가를 보충조사 수준으로 축소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평가 항목과 범위를 ‘최소화하라’는 명확한 신호이며, 부실 평가로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환경성 평가가 환경영향평가, 해양이용영향평가와 동등한 수준으로 실효성 있게 운영돼야 한다고 했다.
시행령 조항이 모호하거나 추상적이라는 지적도 했다. 시행령은 입지정보망에 “환경 및 해양환경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얼마나 자주 갱신되어야 하는지 설명이 전혀 없다. 단체들은 철새 이동 경로,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해양보호구역 등 필수적 환경 정보를 명시하고 최소 조사기간(4계절 등), 전문기관 검증 절차 등 신뢰성을 담보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예비지구 지정 요건에서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기존 해양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등 추상적 기준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의무를 규정하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신지형 전문위원은 “시행령 단계에서 최소한의 환경 안전장치를 분명히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경민 기자 5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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