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차 지상 출입 갈등…“주민 안전” vs “건강권 침해”

민수아 2026. 1.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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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아파트 택배 차량 진입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입주민의 안전을 이유로 택배 차가 들어오는 걸 막는 아파트에서 갈등이 계속되는 건데요.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00세대가 넘는 청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택배 기사가 입구에 차를 세우고 짐을 수레에 쌓아 옮깁니다.

단지 지상에 택배 차 출입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일일이 동마다 수레를 끌고 배송품을 전달합니다.

비나 눈이 내리는 등 날씨가 궂을 땐 작업이 더 고됩니다.

[택배 기사/음성변조 : "많을 때는 한 동에 두 번씩도 가고 (수레) 2개로 두 번씩 갈 때도 있어요. 다른 아파트는 (택배)차 올라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하니까…."]

지하도 막히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은 택배 차량이 들어올 수 없는 높이의 층고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상 차량이 아닌 이상 보통의 택배 차량은 높이가 높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짐칸 높이가 낮은 저상 택배 차량은 작업 내내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없는 데다, 차를 바꾸는 것 자체가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는 게 택배 기사들의 입장입니다.

아파트 측은 안전상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4월, 세종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2살 아이가 택배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 상황.

다만 이 아파트는 학원 차량이나 이삿집 화물차 등은 지상 출입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인/음성변조 : "아이들 때문에, 교통사고 때문에…. 짐이 무거운 것, 큰 것, 그런 것(화물차)은 올려줘요."]

지난해 8월,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택배 기사들의 승강기 이용 제한을 요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아파트 갑질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와 경기 성남에서는 차량 출입 금지 갈등으로 택배 기사들이 아파트 입구에 물건을 쌓아둬 택배 대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재와 소통의 부재 속에, '입주민 안전'과 '택배 기사 노동권 보호'라는 소중한 가치가 출구 없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수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

민수아 기자 (msa4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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